소송 절차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는데 재심 30일은 송달일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생기므로 재심기간 30일은 판결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확정일로 삼아 계산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과 대법원 2010다1517 판결이 이 결론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에서 송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면 송달받은 날을 확정일로 잡아 계산하십시오.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터 30일을 세어 재심 준비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송달된 날이 확정일이고, 30일은 그 뒤부터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진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 4.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5. 4. 15. A씨에게 송달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을 준비하면서, 30일을 4. 9.부터 세야 하는지 4. 15.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심리불속행 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확정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가 필요 없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원본이 작성된 날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터 재심기간을 계산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 송달된 날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판결 송달로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2025. 4. 16.을 첫날로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재심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2025. 4. 9.
심리불속행 판결
2025. 4. 15.
송달(판결 확정)
2025. 4. 16.
30일 기간 첫날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재심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경우에는 5년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고할 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처럼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유는 판결 송달로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위 2010다1517 판결도 항소심 판결의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쓸 때 재심사유가 될 만한 흠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심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재심을 청구할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항소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재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심리불속행 판결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내역으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판결 확정일입니다.
- 재심사유 특정 -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 정합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 상고이유 대조 - 상고이유서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 봅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막힙니다.
- 기간 계산 - 확정일과 재심사유를 안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셉니다. 5년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재심사유가 있는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소장을 냅니다. 사유별 증거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 확정이나 증거 위조처럼 유죄판결이 필요한 재심사유는 그 판결 확정일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확정일로 알고 30일을 계산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선고 없이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 날짜와 송달일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납니다. 그 며칠 때문에 재심의 소가 각하되거나 살아납니다.
송달일은 송달보고서에 남습니다. 우편송달이면 우체국 송달보고서, 전자소송이면 등재 통지일과 열람일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대리인 사무실에 송달 기록을 요청해 두십시오.
재심 법원은 재심소장 접수일과 이 송달일을 비교해 기간 준수를 먼저 봅니다. 기간을 지켰다면 다음으로 상고이유서에서 그 사유를 주장했는지를 봅니다. 상고이유서 사본과 송달 기록은 재심소장에 함께 붙여야 할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으로 확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됐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리불속행 판결문·송달보고서·상고이유서·항소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확정일과 재심기간 계산·재심사유 해당 여부·상고이유 주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45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