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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90일째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기간을 지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청구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90일이 지나 도착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권력 행사를 처음 안 날짜와 청구서 도착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청구서를 마지막까지 다듬느라 마감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만으로도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21.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아 보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같은 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이를 허용한 공권력 행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2025. 4. 21. 우체국에서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청구서는 2025. 4. 28.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90일째 되는 날 발송했으니 기간을 지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인가요?

네,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안 상담도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까지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청구기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구성 사례에서 A씨가 사유를 안 날은 2025. 1. 21.이고, 90일째 되는 날은 2025. 4. 21.입니다. 청구서가 4. 28. 도착했다면 90일이 지난 뒤의 청구가 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유를 안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세어 90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헌법재판 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며, 민법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구성 사례의 청구기간
  1. 2025. 1. 21.

    사유를 안 날(초일 불산입)

  2. 2025. 4. 21.

    90일째, 마감일

  3. 2025. 4. 28.

    청구서 도착, 기간 경과

  4. 2026. 1. 21.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2025. 4. 21.은 월요일이어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촉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냅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서가 기간 안에 도착하면 청구서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자력이 있다면 마감 며칠 전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을 택해 우편 지연의 위험을 줄입니다.

1년 기간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사유를 늦게 알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구성 사례처럼 발급이 2025. 1. 21.에 있었다면 늦어도 2026. 1. 21.까지는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거쳤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공권력 행사를 알게 된 문서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나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두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계산해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일로 잡습니다.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제출 방법 선택 - 마감이 가까우면 우편 대신 직접 제출이나 전자 접수를 택합니다.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자력이 없으면 선임신청서부터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청구서 보완 - 대리인이 선정되면 청구 이유와 증거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청구기간 준수 사항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권력 행사가 계속되는 경우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마감일에 우체국에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일부 절차에서 발송일이 기준이 되는 경험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마감일 발송은 대개 늦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권력 행사를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문,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제출할 때는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확인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기간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안 날과 제출일을 증명하는 문서가 그대로 첨부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문서로 먼저 확정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제출 방법까지 정해 기간 문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처분 사실을 안 경위 자료·우편 발송 영수증과 도착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기산점·도과 여부·국선대리인 신청 등 기간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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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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