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받았는데 첫 기간이 지났다며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보냈다면 그 새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첫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차 보정기간 만료 하루 전에 한 각하명령을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보정명령의 송달일과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첫 보정명령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그 뒤에 다시 보정명령을 보냈다면 새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5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세 사람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6월 말에 「5일 안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냈고, B법인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7월 12일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을 다시 보냈는데, 새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7월 16일 첫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받으면 어느 기간이 기준인가요?
다시 받은 보정명령의 기간이 기준입니다. 첫 보정기간이 지나 각하할 수 있었는데도 재판장이 각하하지 않고 새 기간을 정해 다시 보정을 명했다면, 그 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첫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6월 28일
1차 보정명령(5일), 7월 1일 송달
7월 12일
2차 보정명령(5일) 송달
7월 16일
항소장 각하명령
7월 17일
2차 보정기간 만료일
이 결정에서 2차 보정명령은 7월 12일 송달됐고 보정기간은 5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일부터 5일째인 7월 17일까지 보정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각하할 수 있는데, 그 전인 7월 16일에 한 각하명령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이 결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항소장 주소보정명령은 왜 받나요?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각하 실무를 유지했습니다.
피항소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정명령과 각하명령이 나옵니다. 이 결정에서도 원고 1, 2, 4에 대한 항소장만 각하됐습니다.
보정기간 안에 주소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조사해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송달보고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폐쇄 자료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즉시항고장에는 마지막 보정명령의 송달일과 만료일, 각하명령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각하가 기간 만료 전에 나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각하명령이 취소되면 항소심은 다시 진행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보정 다툼과 별도로 이 40일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주소보정 재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대조 - 받은 보정명령을 모두 모아 송달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으면 그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 만료일 계산 -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주소 조사 - 피항소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정서나 공시송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연장 신청 - 자료가 늦어지면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 즉시항고 - 만료 전에 각하명령이 나왔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송달일과 각하일을 대조한 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장이 보정명령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정했거나 보정서가 일부만 접수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명령서 대조
마지막 명령이 기준
- 2
만료일 계산
송달 다음 날부터
- 3
주소 조사·보정
보정서 또는 공시송달
- 4
즉시항고
각하명령 후 1주 안
실무상 착안점
주소보정명령을 한 번 놓치면 항소가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다시 보정명령을 보냈다면 새 기간이 생깁니다. 2024마7117 결정은 그 새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각하명령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서는 받은 순서대로 모두 보관하고, 각 명령의 송달일을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명령이 두 번 오면 앞의 것만 보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송달일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각하명령이 기간 만료 전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각하가 취소되면 항소심이 다시 열리고, 그 사이 확보한 주소 자료로 곧바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정명령의 송달일과 기간을 명령별로 대조해 각하명령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항소장 주소보정 기간이 너무 짧아 각하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 항소이유서 마감일이 토요일인데 연장받았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위헌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헌법소원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57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161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