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장 주소보정 기간이 너무 짧아 각하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항소장 주소보정명령의 기간이 주소를 알아내기에 너무 짧았다면 그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목요일에 송달돼 실제 준비 기간이 3일뿐이었던 5일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며 각하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각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인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하루 넘겼다고 해서 항소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이 주소를 알아내기에 너무 짧았다면 각하명령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등은 2024년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 회사에 항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에서 모두 송달되지 않자, 목요일에 「5일 안에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1심 도중 바뀌어 새 대표의 초본은 기록에 없었고, C씨 쪽이 6일째 되는 날 주소보정서를 냈지만 법원은 같은 날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 주소보정명령은 왜 받나요?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보정명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했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명령과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정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 각하가 위법한가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 보정하거나, 조사해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합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항소장을 각하하면 위법합니다.
목요일
주소보정명령 송달, 보정기간 5일
금요일~다음 주 화요일
주말을 빼면 실제 준비 기간 3일
다음 주 수요일(6일째)
주소보정서 제출, 같은 날 항소장 각하
각하명령 고지 후 1주 안
즉시항고
대법원 2025. 8. 14. 자 2024마8774 결정은 목요일에 보정명령을 받아 주말을 빼면 실제 준비 기간이 3일뿐이었던 5일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1심 중 바뀌어 새 대표의 주민등록초본이 기록에 없었고, 항소인은 각하명령이 난 날 주소보정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은 5일이라는 숫자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변경, 초본 발급에 걸리는 시간, 송달일이 주말 직전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했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상대방이 개인이면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법은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니어도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의 본점과 대표이사를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합니다. 조사해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기간 안에 자료를 갖추기 어려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일 수 있게 합니다.
항소장 각하명령 주소보정 대응 순서
- 송달불능 사유 확인 - 송달보고서에 적힌 사유가 수취인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중 길이 달라집니다.
- 주소 조사 -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기간 관리 - 보정명령 송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보정서 제출 - 새 주소나 공시송달 신청서를 냅니다. 각하명령 전에 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즉시항고 - 각하명령을 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보정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법인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송달불능 사유 확인
수취인불명·폐문부재
- 2
주소 조사
초본·법인등기부 발급
- 3
기간 관리
만료 전 연장 신청
- 4
보정서 제출
새 주소 또는 공시송달 신청
- 5
즉시항고
각하명령 후 1주 안
실무상 착안점
주소보정명령에 적힌 날짜를 넘기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도 기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기간이 실제로 주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은 요일, 주말과 공휴일, 초본 발급을 신청한 날과 받은 날, 법인 대표이사가 바뀐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신청서나 법인등기부 발급 영수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각하명령이 파기되면 항소심은 다시 열리고, 그때 이미 준비한 주소 자료로 바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보정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정기간의 상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받았는데 첫 기간이 지났다며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나요?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외 체류 중 공시송달 판결, 동생이 기록 본 날부터 추완기간이 도나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5. 8. 14. 자 2024마8774 결정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