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헌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헌법소원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고, 청구서에는 위헌이라고 보는 법률 조항과 그 이유를 적고 대리인 선임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1일째로 세면 하루를 손해 봅니다.
변호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30일을 넘길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여름 행정소송 중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금요일에 받았는데 다른 일에 쫓겨 3주 넘게 지나 버렸고, 그제야 헌법소원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남은 며칠 안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결정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는 등 통지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일
기각 결정문 송달, 기간에 넣지 않음
다음 날
1일째로 계산 시작
30일째
청구 마감일
마감일이 휴일
그다음 날로 연장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민법 제157조, 제161조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을 거쳐 민법에 따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연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인과 대리인,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법원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준용하되 제청법원 대신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위헌제청 신청을 한 당해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기각 결정의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재판 전제성과 청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아직 못 구했으면 기간을 어떻게 지키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0일 안에 선임 신청서만 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선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남은 날짜를 다시 계산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냅니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기간이 지난 뒤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 소송과 따로 진행되므로,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나 항소 일정과 겹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 대리인과 헌법소원 대리인이 다르다면 기각 결정 송달 사실을 서로 바로 공유해야 합니다.
위헌소원 청구 기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날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 만료일 계산 -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보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대상 조항과 위헌 이유, 당해 사건을 적습니다. 신청서보다 이유를 보강합니다.
- 첨부서류 정리 - 기각 결정문, 위헌제청 신청서, 선임 서류를 붙입니다. 빠지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이 대리인에게만 송달됐거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기산일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소원 청구와 당해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소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달쯤이면 되겠지」 하고 날짜를 대략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정확히 세는 기간이고, 하루만 늦어도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어 위헌 주장 자체를 판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달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결정문 송달증명, 전자소송 열람일,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이 통지일인지 확인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일과 청구서 접수일도 접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심사에서 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다툼이 생기면 기산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당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판결 선고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인용 후 재심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제청 신청과 위헌소원 청구를 당해 사건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로 청구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대상 조항과 위헌 이유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헌제청 기각 결정문·송달증명·위헌제청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한 계산·대상 조항과 위헌 이유·첨부서류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민법 제157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61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3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