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이유서 마감일이 토요일인데 연장받았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장 전 40일째가 토요일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더한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입니다. 대법원은 연장결정이 있으면 40일과 1개월이 하나의 기간이 되고, 토요일·공휴일 다음 날로 넘기는 민법 규정은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연장결정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연장결정을 받으면 40일에 1개월을 더한 날이 마감입니다. 연장 전 40일째가 토요일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더합니다.
연장을 받았다면 원래 40일째가 주말인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진 뒤 항소했고, 2026. 3. 9.(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이 4. 18.(토)이라 A씨는 원래 마감이 4. 20.(월)로 밀린다고 생각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받은 뒤 5. 20.을 마감으로 알고 그날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연장된 기간이 4. 18.부터 1개월이 지난 5. 18.(월)에 끝났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토요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에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통지는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이 항소기록을 받은 뒤 바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통지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 9.에 통지를 받았다면 3. 10.이 1일째이고 4. 18.이 40일째입니다.
연장 전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연장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연장 전 4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연장결정이 있으면 제출기간은 40일과 연장된 1개월을 합친 하나의 기간으로 바뀌고, 연장 전 마지막 날은 그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9.(월)
항소기록접수 통지 수령
4. 18.(토)
40일째, 기간의 중간이 됨
5. 18.(월)
1개월 연장된 기간 만료
5. 20.(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로 항소 각하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사안에서는 2025. 9. 22. 통지를 받아 40일째가 11. 1.(토)이었고, 1개월 연장으로 12. 1.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항소인은 12. 3. 항소이유서를 냈고,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 낸 것이라며 항소각하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은 연장된 기간 전체의 마지막 날에만 적용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1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신청해야 하고,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연장합니다.
| 구분 | 마감일 | 토요일·공휴일이면 |
|---|---|---|
| 연장 없음 | 통지 다음 날부터 40일째 | 다음 평일로 연장 |
| 1개월 연장 | 40일째부터 1개월 되는 날 | 연장된 마지막 날만 다음 평일로 |
| 연장 횟수 | 1회, 1개월 | 신청과 결정 필요 |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법 제161조
연장 신청을 냈다는 것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장결정이 나왔는지와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원래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1개월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므로, 연장 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항소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2025마9429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연장기간 산정과 소송행위 추후보완 사유에 관한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이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4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40일째 계산 - 통지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40일째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장을 받지 않는다면 이날이 토요일·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연장 여부 결정 -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내고 연장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은 1회, 1개월뿐입니다.
- 연장 마감일 확정 - 40일째를 기준으로 1개월을 더한 날을 마감일로 적습니다. 원래 40일째가 주말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유 있게 제출 - 마감일 하루 이틀 전에 항소이유서를 내고 접수증명을 보관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평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가 대리인과 본인에게 따로 송달됐거나 연장결정이 늦게 고지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이유서 기한을 놓치는 사람들은 대개 계산을 두 번 미룹니다. 원래 마감이 토요일이니 월요일로 미루고, 거기에 다시 1개월을 더하는 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틀 차이로 항소심 판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내역의 확인일, 우편이라면 송달증명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40일째와 연장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바뀌거나 본인과 대리인에게 통지가 따로 간 경우에는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통지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지만, 통지가 적법했다면 계산 착오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는 집행을 막는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기록접수 통지의 송달일과 연장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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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61조
- 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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