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만 쓰면 이유서를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항소장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내겠다고만 적었다면 항소이유를 적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기재로는 항소각하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항소장에 적은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
항소장을 쓸 때 항소이유를 완성된 서면처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약정금을 청구했다가 2026년 2월 1심에서 졌습니다. 직접 항소장을 쓰면서 항소이유 칸에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취지 정정신청서는 냈지만 항소이유서는 40일 안에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하자 A씨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으니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 쓰면 항소이유를 적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한다」는 정도의 기재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은 이런 기재만으로는 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항소각하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려면 항소이유는 적어도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고, 항소심 변론이 그 주장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사유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그 사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기재 예 | 판단 |
|---|---|
| 사실오인 위법,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 | 항소이유 아님 |
| 다투는 판단과 증거를 특정해 오류 지적 | 항소이유 해당 |
| 항소취지만 정정한 서면 | 항소이유 아님 |
| 이유 없는 소액 판결에 대한 사유 기재 | 특정 요구 제외 |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 절차 위반 - 1심 판결이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 사실·법리 오류 - 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 이유 불비·모순 - 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그 밖의 사유 - 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잘못 보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이 특정 요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하고,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낸 뒤 기간이 지나 새 주장을 덧붙이는 것도 제한됩니다.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없는 새로운 주장을 내면, 항소법원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쟁점은 처음 내는 항소이유서에 모두 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항소이유 기재 대응 순서
- 다툴 부분 고르기 - 1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을 표시합니다. 청구 전부를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 사유 분류 - 표시한 부분이 사실 오인인지, 법리 오해인지, 절차 위반인지 나눕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맞춰 적습니다.
- 증거 연결 - 각 주장마다 1심에서 낸 증거와 새로 낼 증거를 적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기간 관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째와 연장 시 마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 한 번에 제출 - 다툴 쟁점을 첫 항소이유서에 모두 담아 기간 안에 냅니다. 기간 뒤 새 주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액사건이거나 1심 판결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다툴 부분 고르기
1심 판결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 표시
- 2
사유 분류
절차 위반, 사실·법리 오류, 이유 불비 등으로 구분
- 3
증거 연결
주장마다 증거를 붙임
- 4
기간 안 제출
통지 다음 날부터 40일, 연장 시 1개월 추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실무상 착안점
본인이 직접 항소하는 분들은 항소장에 「추후 제출」이라고 적어 두면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문구가 항소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그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일이나 송달증명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결정이 고지된 날도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낸 서면에 항소이유로 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처럼 기간 안에 낸 모든 서면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각하가 확정되면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중 다툴 부분을 먼저 특정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정한 뒤 항소이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소액사건 판결이 억울한데 항소하면 어느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나요?
- 전자소송 보정명령이 문자 없이 이메일로만 왔는데 항소장 각하가 맞나요?
- 공시송달 판결에 추완항소하면 언제 알았는지 누가 증명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