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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전자소송 보정명령이 문자 없이 이메일로만 왔는데 항소장 각하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문자메시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소송 송달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온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합니다. 현행 규칙은 이메일이나 문자 중 하나만 전송돼도 통지 효력을 인정하고, 송달은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생깁니다. 지금은 등재 통지일과 각하명령일을 달력에 놓고 보정기간 안이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각하명령 등재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송달 무효를 다투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 볼 것은 각하명령이 보정기간 안에 나왔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취지를 적지 않았고 인지대도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송달일부터 7일 안에 흠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이 명령은 2025. 7. 10.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면서 이메일로만 통지되고 문자메시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2025. 7. 14.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 등재 통지가 문자 없이 이메일로만 와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등재사실 통지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면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시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두 방법으로 모두 통지해야 송달 간주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개정 전 규칙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금 규칙은 어느 하나만 전송돼도 통지 효력을 인정하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기간은 이렇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각하하면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만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나 보정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나온 각하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보정명령 송달과 보정기간 계산 예시
  1. 2025. 7. 10.

    보정명령 등재·이메일 통지

  2. 2025. 7. 14.

    항소장 각하명령(기간 전)

  3. 2025. 7. 18. 0시

    송달 간주 효력 발생

  4. 2025. 7. 24.

    보정기간 7일 만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25. 7. 10. 등재사실이 통지됐다면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2025. 7. 18. 오전 영시에 송달 효력이 생기고, 보정기간 7일은 그날을 첫날로 넣어 2025. 7. 24.에 끝납니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이 이 계산 방식을 밝혔습니다. 2025. 7. 14. 각하명령은 송달 효력이 생기기도 전에 나온 것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항고장에는 등재 통지일, 송달 간주일, 보정기간 만료일, 각하명령일을 날짜별로 적어 각하가 앞섰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메일을 못 봐서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록한 이메일 계정의 장애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이어야 하고, 단순히 메일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적용 시점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 대응 순서

  • 통지 내역 확인 - 전자소송시스템의 송달 내역에서 등재일과 통지 전송 시각을 확인합니다. 송달 간주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송달 간주일 계산 -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영시를 송달일로 잡습니다. 문서를 먼저 열어 봤다면 그 시점이 송달일입니다.
  • 보정기간 만료일 계산 -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송달일부터 셉니다. 각하명령일이 이보다 앞서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보정 이행 - 항소취지를 적은 보정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각하 전이라면 보정으로 흠이 치유됩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각하명령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날짜표를 붙여 각하가 기간 전에 나왔다는 점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소송 동의 여부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달라지므로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소송 당사자들은 문자메시지를 못 받았으니 송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전 대법원 결정이 그렇게 본 적이 있지만, 지금 규칙은 이메일 한 통으로도 통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통지 방법이 아니라 날짜 계산입니다.

전자소송의 날짜는 모두 시스템에 남습니다. 등재 시각, 이메일 전송 시각, 문서 열람 시각이 기록되므로 송달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면 송달 간주일과 보정기간 만료일을 하루 단위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먼저 열어 보면 그 시각이 송달일이 되므로 열람 여부도 함께 남겨 둡니다.

즉시항고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날짜표입니다. 각하명령일이 보정기간 만료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각하명령은 취소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난 뒤라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만 남으므로, 시스템 장애 공지나 이메일 계정 장애 기록 같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고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전자소송 송달 내역에서 통지일과 열람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정기간과 불복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장각하명령·보정명령·전자소송 송달 내역 화면·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송달 간주일 계산·보정기간 준수 여부·즉시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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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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