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자소송 중 휴대폰 번호를 바꿔 판결을 못 봤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번호를 바꾸고 연락처를 고치지 않아 판결을 못 본 것은 본인 책임으로 보아 추후보완 항소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등재사실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판결은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항소기간 2주가 흐릅니다. 지금은 판결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시스템 장애 같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추후보완 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가므로, 판결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판결문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안 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다툴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정당 대표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전자소송으로 전환해 답변서를 냈지만, 이후 신상이 공개돼 항의 연락이 쏟아지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전자소송 사이트의 연락처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메일함도 스팸이 넘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고서야 접속해 보니, 두 달 전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 판결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전자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열어 본 때 송달되고, 열어 보지 않았다면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고,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판결 등재·통지
메일·문자 전송
통지 후 1주
열어 보지 않아도 송달 간주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
만료 다음 날
판결 확정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입력된 주소로 전송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입력된 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번호를 바꿔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메일을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 자체는 이뤄진 것이므로, 통지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도 같은 방식입니다.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사례에서는 선고 뒤 한 달이 훨씬 지났으므로 통상의 항소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판결을 늦게 알았으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나요?
전자문서를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을 때만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합니다. 규칙은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던 당사자는 스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은 소송 도중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발송송달·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추후보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메일을 안 본 것도 책임 있는 사유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봅니다. 답변서까지 낸 당사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전자소송 사이트의 연락처를 고치지 않은 것, 메일이 많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당사자 쪽 사정입니다. 사례의 B씨는 추후보완 항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정 | 추후보완 |
|---|---|
| 번호 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 | 어려움 |
| 메일 미확인 | 어려움 |
| 시스템 장애로 확인 불가 | 가능성 있음 |
| 처음부터 공시송달 | 가능성 큼 |
- 번호 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
- 추후보완: 어려움
- 메일 미확인
- 추후보완: 어려움
- 시스템 장애로 확인 불가
- 추후보완: 가능성 있음
- 처음부터 공시송달
- 추후보완: 가능성 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반대로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1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시스템 장애 공지나 오류 화면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전자소송 송달 대응 순서
- 판결 확인일 기록 - 판결을 처음 본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추후보완 기간 2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 통지 기록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재사실 통지가 언제 어디로 전송됐는지 봅니다. 송달 간주일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책임 없는 사유 점검 - 시스템 장애, 입원처럼 본인이 어찌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없으면 추후보완은 어렵습니다.
- 연락처 즉시 변경 - 남은 사건이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전화번호와 메일을 고칩니다. 이후 송달 다툼을 막습니다.
- 집행 대응 준비 - 판결이 확정됐다면 압류 가능성과 분할 변제 협의를 검토합니다.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므로,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었거나 전자소송 동의 전에 이미 판결이 송달된 경우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의 항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지만, 그만큼 송달도 빠르고 엄격합니다. 문서를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판결이 조용히 확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서는 연락처가 곧 주소입니다. 번호나 메일을 바꾸면 그날 바로 사이트의 연락처를 고치고, 바꾼 날짜와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늦게 알게 됐다면 처음 본 날짜와 경위를 즉시 기록해야 추후보완 기간 2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막히면 다음 다툼은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정판결로 계좌 압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을 안 날부터 집행 가능성과 변제 협의, 청구이의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 이후의 항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소송 통지 기록과 판결 확인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추후보완 가능성과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전자소송 사이트의 통지 내역 화면·번호 변경 날짜 자료·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송달 간주일과 항소기간·추후보완 사유 인정 가능성·집행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3항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2026. 10. 2. 시행)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