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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법원 결정이 늦어 기한을 넘겼다면 곧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고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과 소송구조 신청일, 구조결정 송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신청으로 1회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으니, 소송구조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신청부터 하십시오.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2025년 상대방이 낸 등기말소 소송에서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퉜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변호사는 항소장만 내고 항소이유는 적지 않았고, 2026년 3월 B씨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B씨는 제출기간이 끝나기 약 20일 전에 항소심 법원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구조결정은 기간 만료 직전에야 나왔고 송달은 그보다 늦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항소이유서가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항소각하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흐름
  1. 통지 수령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2. 40일 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3. 기간 안 신청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4. 기간 경과

    결정으로 항소각하

  5. 각하결정 뒤

    즉시항고로 불복

이 제도는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40일 기간과 1회 1개월 연장, 미제출 시 각하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은 아니어서 추후보완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후보완과 기간 신축 비교
구분추후보완기간 신축
근거제173조제172조 제1항
대상 기간불변기간법정기간
항소이유서 기간적용 안 됨적용 가능
요건책임질 수 없는 사유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준하는 사유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만 쓰는 제도라 항소이유서 기간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법정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해 두었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기간 안에 신청했는데 법원의 결정과 송달이 늦어져 변호사 도움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구조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과 같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가 들어갑니다. 위 사안에서 항소인은 1심에서도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구조결정이 나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낼 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제도를 내세워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를 피하려 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정합니다.

항소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를 바로 확인하고, 소송구조 신청서 접수일과 구조결정 송달일처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대응 순서

  • 통지 수령일 확인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이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40일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소송구조 신청 - 변호사 보수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수급자증명서 등 자료를 붙여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가 가까울수록 결정이 늦을 위험이 커집니다.
  • 연장신청 - 구조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늦게 송달되면 기간 안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1심 판결에서 다투는 부분을 짧게라도 적어 냅니다. 각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즉시항고 - 그래도 각하결정이 나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정리해 즉시항고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일과 결정 송달일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됐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일부 적어 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대리와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만 내면 항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은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결정으로 끝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기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소송구조 신청서를 낸 날,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 연장신청을 낸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그대로 씁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에서 법원은 이 날짜들을 보고 항소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기간 만료 20일 전에 구조를 신청했는지, 만료 하루 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같은 각하결정이라도 다툴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그에 따른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기록접수통지일과 소송구조 신청·결정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연장신청과 즉시항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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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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