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못 하면 항소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지만, 그 명령은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마6934 결정으로 선임명령의 요건, 항소심에서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소송구조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고, 각하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즉시 선임할지, 소송구조를 신청할지, 명령의 부당함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령은 석명을 구해도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장의 요지가 분명하고 증거도 낸 당사자에게 한 명령과 그에 따른 항소각하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장이 조금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를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지인에게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가, 지인이 빌려준 돈이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졌습니다. H씨는 혼자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도 냈는데, 2026. 5.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H씨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장은 H씨의 서면이 길고 쟁점이 흐리다고 했습니다. 새 기일까지 6주가 남았지만, H씨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H씨는 변호사를 못 구하면 항소가 바로 끝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법원은 그런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나 상소를 낸 사람이 새 기일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나 상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판장이 석명을 구해도 사안의 진상을 밝힐 능력이 없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각하가 재판받을 권리를 크게 제약하므로, 청구의 내용, 진행 경과, 낸 서면과 증거, 변론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가 각하되면 불리한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정당사자 사건의 경우는 「선정당사자인데 변론금지와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임 못 하면 소가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피고에게 14,690,500원을 송금했는데, 가상화폐로 받은 120만 원을 뺀 13,490,500원을 대여금이라며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투다 1심에서 졌고, 항소이유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은 첫 변론기일에 피고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한 뒤, 피고가 선임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주장의 요지 (핵심 행) |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가 분명 |
| 기일 출석·서면 제출 | 1심·항소심 모두 출석, 답변서·준비서면·항소이유서 제출 |
| 증거 제출 | 투자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기 혐의 불송치통지서 제출 |
| 증명책임 | 대여사실은 원고가 증명 |
| 소송구조 가능성 | 자금능력 부족 시 구조 검토 필요 |
주장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요지가 분명하면 진술할 수 없는 당사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고 주장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요지는 분명하고, 양측 모두 기일에 출석해 서면과 증거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대여사실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며 소송구조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책임을 든 부분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점만 분명히 해도 방어의 요지는 갖춘 셈이고, 대여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피고에게 주장이 서툴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항소를 각하하면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법원도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구조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항소를 제기한 쪽이 본인이고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나요?
새 기일 전에 선임·소송구조·준비서면 중 대응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
그동안 낸 서면에 주장의 요지와 증거가 드러나 있나요?
그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다시 내 진술 능력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가요?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
이미 항소각하결정을 받았나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불복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5항, 제444조
새 기일 전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 두면, 법원이 선임 명령의 필요성과 구조 여부를 함께 판단할 계기가 됩니다. 그와 별도로 핵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다시 내 진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선임명령 대응 순서
- 명령 내용 확인 - 진술금지와 선임명령의 고지일, 새 기일, 명령의 대상(본인 또는 대리인)을 조서로 확인합니다.
- 주장 정리 - 쟁점과 증명책임, 낸 증거를 한 장의 준비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냅니다.
- 소송구조 신청 -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새 기일 전에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선임 여부 결정 - 비용과 사건 가치를 비교해 새 기일 전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 각하 시 불복 - 각하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이 결정의 법리를 근거로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로 주장의 요지가 드러나 있는지와 소송구조를 받을 형편인지에 따라 선임명령과 각하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대리와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대개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에는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로 주장의 요지가 드러나 있었는지가 각하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명령 뒤에라도 쟁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내 두면 불복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선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소송구조 가능성을 살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새 기일 전에 구조 신청을 해 두면, 법원이 그 판단을 건너뛰고 각하했을 때 다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대리와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기록의 서면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 능력과 절차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 민사 항소심 대리
- 항소각하결정 불복
- 소송구조 신청
- 대여금·투자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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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