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선정당사자에게만 변호사선임명령이 났는데 바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원이 선정당사자에게만 변호사선임명령을 하고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마2999 결정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선정자들에게 법원 통지가 왔는지와 새 기일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선임명령이 적힌 변론조서와 다음 기일 통지서를 확보하고, 선정자들에게 법원에서 따로 온 통지가 있었는지 한 사람씩 확인하십시오. 선정자 통지 여부가 각하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못 구하면 소송이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정자에게 통지가 없었다면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재개발 구역 주민 48명은 2025년 주민 대표 A씨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공유지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7월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A씨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할 진술을 하지 못한다며 진술을 금지하고 다음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고, A씨는 기일까지 선임하지 못하면 바로 각하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안 뽑았다며 각하할 수 있나요?
곧바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18.자 2000마2999 결정은 법원이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그런 조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이지만 선정 행위의 본질은 소송수행권을 맡긴 임의적 소송신탁이어서, 선정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소송대리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명하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선정자에게도 유추 적용합니다.
변호사선임명령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소나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나 상소를 각하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선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을 밝혀 기일 연기를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어떻게 세우고 바꾸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선정당사자를 세우면 원래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당사자가 변론 능력이 부족해 진술 금지를 받았다면, 선정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꿀 때는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명령 대응 순서
- 명령 확인 - 변론조서에서 진술 금지와 변호사선임명령, 새 기일을 확인합니다. 새 기일이 선임 마감일입니다.
- 선정자 통지 확인 - 선정자들에게 법원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할 근거가 됩니다.
- 선정자 협의 - 선정자들과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선정당사자 교체도 함께 검토합니다.
- 선임 또는 연기 요청 - 기일 전에 변호사 위임장을 내거나, 선임 중이라는 사정을 밝혀 기일 연기를 요청합니다.
- 각하 시 즉시항고 - 각하 결정을 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통지 누락을 항고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 서면에 선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선정자 일부가 소송에서 빠지려 한다면 선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당사자 소송의 선정당사자 사건과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행합니다.
- 1
진술 금지·선임명령
새 기일 지정
- 2
선정자 통지
없으면 각하 불가
- 3
선정자 협의
선임 또는 선정당사자 교체
- 4
새 기일
위임장 제출 또는 연기 요청
- 5
각하 시
즉시항고
실무상 착안점
여러 사람이 선정당사자를 세워 소송하다가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으면, 선정당사자 혼자 비용과 선임 문제를 떠안고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선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한 각하는 위법합니다. 선정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끝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명령이 나온 기일, 새 기일, 선정자 각자가 법원에서 받은 우편이나 문자가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정자 명단과 주소가 소송기록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아 통지 누락 사실을 바로 증명해야 하고, 선정자들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각하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당사자 소송의 선정당사자 사건과 소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변호사선임명령과 선정자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해 각하 위험을 가린 뒤 선임과 항고 중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정서·변론조서·새 기일 통지서와 선정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선정자 통지 여부·각하 결정의 적법성·선정당사자 교체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18.자 2000마2999 결정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