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받으면 소송비용 담보제공도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도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구조가 내 쪽 변호사 보수만 대상으로 하고,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담보면제 구조로만 면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조결정문 주문에 담보면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으면 주문에 적힌 구조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보수」만 있고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가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구조 신청을 전부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진 항목인 담보면제만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신청에 따라 1·2·3심 변호사 보수 합계 3,9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했지만, A씨는 돈이 없어 담보를 내지 못했고 소는 각하됐습니다. A씨는 항소한 뒤 2025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와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았고, 이것으로 담보 문제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를 받으면 담보제공 의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범위를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 구조는 내 쪽 변호사에게 줄 보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조 항목 | 대상 | 상대방 비용 포함 |
|---|---|---|
| 재판비용 납입유예 | 인지액·송달료 등 | 아니요 |
|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 내 쪽 변호사 보수 | 아니요 |
| 소송비용 담보면제 | 담보제공명령의 담보 | 예 |
- 재판비용 납입유예
- 대상: 인지액·송달료 등
- 상대방 비용 포함: 아니요
-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 대상: 내 쪽 변호사 보수
- 상대방 비용 포함: 아니요
- 소송비용 담보면제
- 대상: 담보제공명령의 담보
- 상대방 비용 포함: 예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은 소송구조의 「변호사의 보수」가 구조받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보수를 뜻하고,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은 상대방이 쓸 변호사 보수이므로, 이를 면제받으려면 담보면제 구조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구조만으로 흠이 치유됐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소송비용 담보면제 구조는 어떻게 받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 자료, 재산 내역,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하므로 항소심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받은 변호사 보수 구조결정과 별도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구하는 취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담보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소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할 수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담보액과 제공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기간 안에 공탁하거나 담보면제 구조를 받아야 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2·3심 변호사 보수를 합친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 금액이 과하다고 보면 담보제공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담보면제 대응 순서
- 구조결정 주문 확인 - 구조결정문에 담보면제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담보제공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확인 -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담보면제 구조 신청 -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를 붙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129조 제1항 제3호를 특정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담보액이 지나치다고 보면 담보제공결정에 즉시항고합니다. 고지일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 공탁 또는 면제 증명 제출 - 공탁서나 담보면제 구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결 전에 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된 뒤라면 항소심에서 흠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사건 경과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구조를 받은 분들은 구조결정 한 장으로 소송비용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구조결정은 주문에 적힌 항목만 효력이 있고, 변호사 보수와 담보면제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담보하라는 명령은 담보면제 구조가 있어야 풀립니다.
기록으로 보면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제공기간 만료일, 구조신청서 접수일, 구조결정 고지일, 공탁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신청이 기간 안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려 기간 연장이나 판단 유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각하 판결이 났을 때 항소심에서 다시 쓰입니다. 담보를 판결 전에 제공했는지, 담보면제 구조를 언제 신청했는지가 소 각하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소송이 끝난 뒤에는 공탁금 회수 절차에서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구조결정의 항목과 담보제공명령의 기간을 먼저 대조한 뒤 빠진 구조 항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제공명령·소송구조결정문·소 각하 판결문·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조 항목의 범위·담보면제 신청 가능성·각하 판결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