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 법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인 우리도 외국 법인이면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으면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도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담보제도는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본안에 관해 변론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를 제공할 사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이나 첫 기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피고 쪽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 신청권은 원고의 사정으로 생기는 것이고, 피고의 국적이나 주소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홍콩 법인으로, 2026년 한 부동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역시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N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N사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하려 했지만, 원고 측은 N사도 외국 법인이라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가 외국 법인이면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지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갚아야 하는데,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담보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2010년 개정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사유를 넓혔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명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원안 판례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이었습니다.
피고도 외국 법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은 규정이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담보제도의 목적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가진 피고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내국인인지나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었는지는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처럼 외국 법인끼리 국내 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담보를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하고,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99마633 결정은 원고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겨도 담보제공의무를 면하지 않으므로, 상고심까지 고려해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포함한 예상 비용으로 담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해 그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피고의 신청
본안 변론 전에 신청
- 2
담보제공 결정
담보액과 제공 기간 지정
- 3
응소 거부
담보 제공 전까지 본안 답변 보류
- 4
담보 제공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 5
미제공 시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담보액이 지나치다고 다툴 수 있고, 피고는 신청이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순서
- 원고 소재 확인 - 원고의 국내 주소·사무소·영업소 유무를 법인등기와 소장으로 확인합니다. 국내 영업소가 있으면 이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변론 전 신청 - 답변서에서 본안을 다투기 전에 담보제공 신청서를 냅니다. 본안 변론을 하면 신청권을 잃습니다.
- 예상 비용 소명 -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계산해 담보액을 제시합니다. 상고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응소 거부 -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본안 답변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그 뜻을 밝힙니다.
- 미제공 시 각하 요청 - 기간 안에 담보가 없으면 소 각하를 구합니다. 판결 전에 담보가 제공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의 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소송비용 담보를 면제하는 조약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조약과 원고 법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법인 피고들은 자신도 국내에 사무소가 없으니 담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판례는 신청권을 원고의 사정으로만 판단하므로 피고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시기를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시점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 원고에게 국내 영업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과 그 자료, 답변서 제출일, 첫 변론기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 변론 전에 신청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제118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담보액 결정 단계에서 각 심급 비용을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원고가 지면 담보물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회수하는 기초가 됩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 각하를 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당사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가능성과 시기를 첫 단계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원고 법인의 등기 자료·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제공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예상 담보액·원고의 담보 미제공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