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1심부터 있던 원인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항소심에서 새 원인이 생긴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담보를 줄 사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한 피고는 신청권을 잃는다는 조문과 대법원 결정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1심에서 본안을 다퉜는지와 신청서에 적힌 담보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제공 결정을 받으면 결정에 적힌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담보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늦어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전 직장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400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2026년 7월 항소했습니다. 1심 내내 본안을 다투던 대표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냈습니다. M씨는 1심에서는 아무 말 없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담보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담보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았거나,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처럼 담보가 필요할 때 피고가 신청합니다.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더 이상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미 소송에 응했다면 그 신청권을 잃는 구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은 상소심에서의 담보제공 신청이 ①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1심이나 항소심에서 있었는데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② 상소심에서 새로 담보제공의 원인이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정 | 항소심 신청 |
|---|---|
| 1심부터 원인 있었고 본안 변론함 | 불허 |
| 원인 있었으나 과실 없이 신청 못 함 | 허용 |
| 항소심에서 새 원인 발생 | 허용 |
- 1심부터 원인 있었고 본안 변론함
- 항소심 신청: 불허
- 원인 있었으나 과실 없이 신청 못 함
- 항소심 신청: 허용
- 항소심에서 새 원인 발생
- 항소심 신청: 허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8조,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사례의 대표는 1심에서 본안을 다투었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은 1심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원인이 없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M씨는 이 점을 들어 신청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예상액에 맞춰 수백만원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담보를 내면 각하를 피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담보제공 신청 대응 순서
- 신청서 사유 확인 - 피고가 어떤 담보제공 원인을 주장했는지 봅니다. 주소 부재인지, 청구 이유 없음 명백인지에 따라 반박이 다릅니다.
- 1심 경과 대조 -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했는지, 같은 원인이 그때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권 상실의 근거입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 기준에 맞지 않는 늦은 신청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 결정 후 대응 - 담보제공 결정이 나오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할지 정합니다. 담보를 낼 경우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을 검토합니다.
- 본안 준비 병행 - 임금 체불 증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합니다. 담보 문제와 별도로 항소이유를 다듬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해외로 이주했거나 항소심 중 주소를 외국으로 옮긴 경우에는 새로 담보제공 원인이 생긴 것일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항소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갑자기 담보제공 신청을 받으면 원고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항소가 끝나는 줄 알고 서둘러 담보를 마련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1심에서 본안을 다퉜다면 신청권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늦은 신청은 판례상 제한됩니다.
그래서 1심 기록이 반박의 재료가 됩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변론조서에 적힌 진술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 원인이 1심 때부터 있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 생겼는지를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제공 결정이 나오면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와 담보 제공 기간이 겹쳐 흐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항소심 본안 판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항소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1심 기록과 대조해 신청 적법성을 먼저 다투고 본안 준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담보제공 신청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늦은 신청 여부·피고의 신청권 상실·담보 결정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1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