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한 뒤 본안 변론을 하면 신청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먼저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그 뒤 본안 변론을 해도 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마5162 결정으로 신청권 상실 시점, 현금 공탁 명령, 담보 미제공 시 각하와 담보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기일 전에 답변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담보제공을 먼저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그 뒤 본안 변론을 해도 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신청권을 잃는 것은 신청 없이 먼저 본안 변론을 한 경우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담보 제공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을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고 쪽에서도 피고가 변론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명령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건설사 A사는 2025. 9.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 B사로부터 용역대금 8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사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었습니다. A사는 2025. 10. 답변서를 내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함께 했고, 결정이 나기 전인 2025. 11.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주장도 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이미 본안 변론을 했으니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2026. 1. A사 담당자는 신청이 유지되는지,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신청 뒤 본안 변론을 어떻게 보았나요?
신청이 먼저였다면 그 뒤 변론을 했어도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 해외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2017. 7. 14.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고, 그 뒤인 2017. 8. 16.에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순서 | 결과 | 근거 |
|---|---|---|
| 신청 없이 담보 사유를 알고 본안 변론 | 신청권 상실 | 민사소송법 제118조 |
| 담보 사유를 모르고 본안 변론 | 사유를 안 뒤 신청할 여지 | 민사소송법 제118조 문언 |
| 신청 후 응소 거부 | 담보 제공 때까지 응소하지 않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119조 |
| 신청 후 응소 거부 없이 본안 변론 (핵심 행) | 신청 효력 유지 |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
신청은 첫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와 제119조를 함께 읽었습니다. 제118조는 담보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을 하면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119조는 신청한 피고가 담보 제공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응소 거부는 피고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따질 것은 신청과 본안 변론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이므로, 기일조서와 신청서 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증서 대신 현금 공탁을 명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방법으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제출을 정합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보증보험증권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내게 해 달라고 다투었지만, 1심 법원은 현금 공탁을 명했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담보 방법을 이 조항 범위 안에서 재량으로 고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쪽에서 보증서로 대신하고 싶다면 담보제공 결정 전에 그 사정을 소명하고, 결정 뒤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직권 담보 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결정에는 담보액과 제공 기간이 정해지고,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전에 원고가 담보를 내면 각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나요?
첫 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담보제공 신청 전에 이미 본안 변론을 했나요?
그때 담보 사유를 알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따져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 결정의 금액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444조
담보 제공 기간이 지났는데 원고가 담보를 내지 않았나요?
법원에 소 각하 판결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담보 사유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나 소장 등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청구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담보를 명하지 않습니다.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에도 추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 그때 다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원고는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고, 피고는 그 전에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도 외국 법인인 경우는 「외국 법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인 우리도 외국 법인이면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대응 순서
- 담보 사유 확인 - 원고의 국내 주소·사무소·영업소 유무와 청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첫 기일 전 신청 -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도 됩니다.
- 담보액 소명 - 각 심급에서 들 변호사 보수와 감정비 등 예상 비용을 정리해 냅니다. 현금 공탁을 원하는지 보증서로도 충분한지 의견을 함께 적습니다.
- 결정 확인과 불복 - 담보액·기간·방법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은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 미제공 시 각하 신청과 담보 관리 - 기간 안에 담보가 없으면 각하 판결을 구하고, 소송 뒤 담보취소 최고가 오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과 본안 변론의 선후, 원고의 국내 영업소 유무, 예상 소송비용 규모에 따라 담보 명령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당사자 소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과 불복, 본안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입니다. 첫 기일에 본안 주장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제118조로 신청권을 잃습니다. 대리인이 바뀌거나 답변서 제출이 급할 때 이 신청을 빠뜨리기 쉬우므로, 원고 주소가 해외로 적힌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와 신청서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막연히 많이 신청하기보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과 예상 감정비를 근거로 소명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고, 원고 쪽은 보증서 제출을 원하면 결정 전에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외국 거주자가 낸 소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과 불복, 본안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비용을 근거로 담보액과 제공 방법을 다툽니다.
-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 담보제공 결정 즉시항고
- 외국 당사자 민사소송 대응
-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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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17조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19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소송법 제120조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