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에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부8 결정은 직권 담보제공 재판에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직권 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라지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조문이 「신청에 관한 결정」만 적고 있다고 불복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담보제공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혼자 준비한 소장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직권으로 피고를 위해 50만원을 2주 안에 공탁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K씨는 피고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담보를 내야 하는지,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소송비용 담보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은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해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결정 송달
담보액·제공 기간 확인
- 2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이내
- 3
담보 제공 병행
공탁 또는 보증서 제출
- 4
항고 결과
결정 취소 시 담보취소 신청
직권 담보제공은 2010. 7. 23.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인데, 개정 당시 불복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직권 담보도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불복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과 제121조도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소송비용 담보를 명하나요?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거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명합니다. 피고가 신청하면 명해야 하고,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고 신청 시 | 법원은 담보를 명해야 함 |
| 직권 | 법원이 명할 수 있음 |
| 담보액 | 각 심급 피고 비용 총액 기준 |
| 미제공 | 변론 없이 각하 가능 |
| 불복 | 1주 안에 즉시항고 |
- 피고 신청 시
- 내용: 법원은 담보를 명해야 함
- 직권
- 내용: 법원이 명할 수 있음
- 담보액
- 내용: 각 심급 피고 비용 총액 기준
- 미제공
- 내용: 변론 없이 각하 가능
- 불복
- 내용: 1주 안에 즉시항고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제124조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결정에는 담보액과 제공 기간이 적힙니다.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담보를 명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 이유로 이 사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담보를 내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0만원 정도라면 공탁이 간단하고, 금액이 크면 보증서 제출이 부담을 줄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면서도 각하를 피하려면 기간 안에 일단 담보를 제공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담보제공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1주 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결정 이유 검토 - 결정이 든 사유가 주소 문제인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인지 봅니다. 불복 논리가 달라집니다.
- 즉시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제목을 잘못 적어도 내용이 불복이면 즉시항고로 취급됩니다.
- 담보 제공 병행 - 각하 위험을 줄이려면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서를 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본안 준비 - 담보 문제와 별도로 청구원인과 증거를 보강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외국 법인이거나 행정소송에서 담보를 명받은 경우처럼 사정이 특수하면 결정문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소송에서 담보제공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제공 결정을 받은 원고들은 법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다툴 수 없다고 여기거나, 조문에 신청 결정만 적혀 있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직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오히려 불복 방법을 몰라 1주를 넘기거나 담보를 내지 않아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이 모든 계산의 기준입니다. 송달보고서의 송달일, 결정문에 적힌 담보 제공 기간의 마지막 날, 공탁한 날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 접수증명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 판결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기간 안에 공탁했다는 공탁서나 항고 접수증명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각하하기 어렵고, 항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는 같은 서류로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행정 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일과 담보 제공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불복과 공탁을 함께 진행해 각하 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제공 결정문과 송달보고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간 준수 여부, 담보제공 사유의 적정성, 담보 제공과 불복을 함께 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1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