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담보제공 원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생겼다면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결정에서 1심판결 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를 새 원인으로 보고 항소심의 담보제공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본안 변론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뒤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사유가 생겼다면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합니다.
1심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소심에서 기회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 원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생겼다면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B사의 소수주주 A씨는 2025년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당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 중에 회사에 대한 청구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바꿨습니다. 1심은 2026년 초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없어 구체적인 배당금 청구권이나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1심 선고 뒤 A씨가 대표이사를 고소한 형사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B사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제공 원인이 이미 1심에서 생겼다면 1심에서 과실 없이 신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 원인이 생겼다면 심급에 관계없이 그 점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은 이 기준에 따라 항소심의 담보제공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 원인이 생긴 시점 | 항소심 신청 요건 |
|---|---|
| 1심 때 이미 있었음 | 1심에서 과실 없이 신청 못한 점 소명 |
| 항소심에서 새로 생김 | 새 원인 발생 소명 |
| 사유 알고 본안 변론함 | 신청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민사소송법 제118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 당시에는 소송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1심판결 뒤에야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원인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비용이 더 들 것이 예상되므로 상환청구권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어떤 경우에 명하나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미 받을 돈이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소송비용 상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액은 어떻게 정하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담보제공 결정에서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하고,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보수와 인지·송달료 같은 비용 자료를 내면 담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1
피고 신청
본안 변론 전 사유 소명
- 2
담보제공 결정
담보액과 제공 기간 지정
- 3
원고 담보 제공
공탁 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 4
미제공 시
변론 없이 판결로 소 각하 가능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마5518 사건에서는 담보제공을 명령받은 원고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쪽에서 다툴 때는 1심 단계에서 이미 원인이 있었는데 피고가 과실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피고가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항소심 소송비용 담보제공 대응 순서
- 원인 시점 확인 - 담보제공 원인이 1심부터 있었는지, 1심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항소심에서 새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 변론 전 신청 - 항소심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알고도 변론하면 신청권을 잃습니다.
- 소명 자료 첨부 - 1심판결문, 불기소결정서처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비용 자료 제출 -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서 등 예상 비용 자료를 내 담보액 산정에 반영되게 합니다.
- 결정 후 대응 - 담보 미제공 시 소 각하를 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외국에 있거나 1심에서 이미 담보 문제가 다뤄진 경우에는 1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분쟁과 회사 상대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이긴 피고는 「항소심도 그냥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해 담보제공 신청을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1심판결로 드러났다면,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해 원고가 비용 부담을 실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시점 기록이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1심판결 선고일, 불기소처분 등 새 사정이 생긴 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정리해 두고, 그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을 하면 신청권을 잃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은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고, 담보를 내면 피고는 나중에 소송비용을 회수할 재원을 확보합니다. 담보액 산정에 쓰인 비용 자료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분쟁과 회사 상대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1심 기록과 판결 뒤 생긴 사정을 먼저 정리해 담보제공 원인이 새로 생겼는지 판단하고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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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민사소송법 제12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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