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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항소심 각하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환송심이 또 각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법원이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면 환송심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이유로 다시 각하할 수 없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파기 이유가 된 판단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송심 첫 변론 전에 대법원 판결문의 파기 이유 부분과 환송 전 항소심이 각하한 이유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환송심이 새 사실관계를 근거로 드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환송심에서 1심과 항소심의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기록은 그대로 환송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8,000만원을 청구해 2024. 4. 1심에서 이겼습니다. 거래처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5. 2. 「중재합의가 있다」며 소를 각하했고, A씨의 상고로 대법원은 2026. 3.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에서 거래처가 같은 계약서를 다시 내며 각하를 주장하자 A씨는 환송심이 다시 각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지만,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대법원이 「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했다면 환송심이 새 사실이나 증거 없이 같은 사유로 다시 각하하는 것은 이 기속력에 어긋납니다.

각하에서 파기환송까지 흐름
  1. 1

    1심 승소

    공사대금 청구 인용

  2. 2

    항소심 각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3. 3

    대법원 파기환송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

  4. 4

    환송심 심리

    파기 이유에 기속되어 본안 판단

  5. 5

    재상고

    기속력 위반 시 다시 상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되풀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환송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나와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은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기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환송심에서 새로운 서류나 증인을 내세워 다시 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속력이 미치는 경우와 미치지 않는 경우
파기 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
기속력: 미침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 판단
기속력: 미침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
기속력: 미치지 않음
새 주장·증명으로 사실관계 변동
기속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대법원 2022다4212 판결

환송심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판단하려면 환송 전과 다른 새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계약서를 다시 해석해 달라는 주장은 법률상 판단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어서 기속력에 막힙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상대방이 낸 자료가 정말 새로운 사실인지, 환송 전에 이미 나온 자료를 다시 포장한 것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기록에 이미 있던 자료라면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송심이 또 각하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난 판단은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됩니다. 상고심 절차에는 항소심 절차가 준용되므로 상고기간과 상고장 제출 방식도 항소 때와 같이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1심에서 이긴 사건을 항소심이 각하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한 경우, 환송심은 본안까지 심리해 판단하게 됩니다.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할 때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환송 규정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사례처럼 1심은 본안에서 이겼고 항소심이 각하한 경우라면, 환송심은 1심판결이 본안에서 정당한지를 직접 판단해 항소기각이나 1심판결 취소 중 하나로 결론을 냅니다.

파기환송 판결 기속력 대응 순서

  • 판결문 대조 - 대법원 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전 항소심의 각하 이유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기속되는 판단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새 자료 여부 점검 - 상대방이 환송심에서 낸 서류가 환송 전 기록에 있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에 있던 자료라면 기속력이 유지됩니다.
  • 본안 주장 준비 - 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기속되므로 청구 원인과 손해액 등 본안 주장을 보강합니다. 환송심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갑니다.
  • 재판부 구성 확인 - 환송 전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여 판사가 있으면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재상고 대비 - 환송심이 다시 각하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상고기간을 계산해 상고장을 준비합니다. 기속력 위반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법원 판결이 여러 쟁점 중 일부만 파기했거나 부수적 지적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기속되는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과 환송 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을 받으면 이긴 것으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환송심에서 상대방이 새 자료를 내며 다시 다투는 일이 흔하고, 환송심이 그 자료를 사실관계 변동으로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이 풀립니다.

그래서 환송 전 기록 목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환송심에서 낸 서류가 몇 번째 기일에 이미 제출됐는지, 서증 번호가 무엇이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새 자료라는 주장을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표는 환송심이 다시 각하했을 때 재상고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짧기 때문에, 환송심 단계에서 미리 대조해 둔 자료가 있어야 기간 안에 기속력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사건의 상고심과 파기환송 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전 기록을 대조해 기속되는 판단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판결문·환송 전 항소심 판결문·환송심에서 상대방이 낸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상대방 자료가 새 사실인지·재상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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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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