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이겼는데 모르는 사이 항소심에서 공시송달로 졌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장 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됐다면 항소심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변론 기회를 잃은 것은 대리권 흠결과 같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추완상고는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1년이 지나 판결을 알았더라도 이 2주만 지키면 됩니다.
1심 승소 뒤 항소가 들어온 줄 몰랐다는 사실을 따로 해명하려고 증인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된 기록 자체가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 뒤 이사를 했는데, 채권자가 항소하자 항소장 부본부터 N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2024년 9월 1심을 뒤집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고, N씨는 2025년 10월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판결을 알게 돼 2주 안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전체가 공시송달이면 왜 추완상고가 되나요?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피항소인은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시송달 시작 | 소송 계속을 알았는지 | 추완 |
|---|---|---|
| 항소장 부본부터 | 몰랐음 | 원칙적으로 인정 |
| 심급 도중부터 | 알았음 | 원칙적으로 부정 |
- 항소장 부본부터
- 소송 계속을 알았는지: 몰랐음
- 추완: 원칙적으로 인정
- 심급 도중부터
- 소송 계속을 알았는지: 알았음
- 추완: 원칙적으로 부정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1심 도중에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와는 다릅니다. 1심은 끝났고 새로 시작된 항소심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송 진행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완상고를 하면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피항소인이 귀책사유 없이 항소 사실조차 모른 채 출석하지 못하고 항소심 변론이 진행됐다면, 당사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판결을 안 날
추완 사유 소멸
- 2
2주 안 상고장 제출
항소심 법원에 추완 사유 기재
- 3
상고이유서 제출
통지 후 20일 안
- 4
파기환송
절대적 상고이유 유추
- 5
환송 후 항소심
처음으로 변론 기회
절대적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합니다. 환송된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은 처음으로 주장과 증거를 낼 기회를 얻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추완상고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추완 사유와 판결을 안 날을 함께 적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이미 집행이 들어오면요?
추완상고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 말소가 진행 중이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추완상고 대응 순서
- 판결을 안 날 기록 - 등기부 발급일, 법원 방문일 등 판결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2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항소장 부본,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됐는지 사건기록으로 봅니다. 과실 없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법원에 추완 사유를 적은 상고장을 냅니다. 2주를 넘기면 각하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변론 기회 박탈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유추를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등기 말소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 제기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따로 알았던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이긴 사람은 사건이 끝났다고 믿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는 그 틈에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판결을 뒤늦게 알면 이미 1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항소심 전체가 공시송달이었다면 추완상고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판결을 안 날의 기록입니다. 등기부를 뗀 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 집행관이 찾아온 날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2주 기간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송달 기록은 상고심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과 절차권 침해라는 상고이유를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파기환송되면 같은 기록이 항소심에서 새로 변론할 기회를 여는 근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상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추완상고와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 송달 경위가 담긴 사건기록, 판결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완상고 기간과 상고이유,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