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소원을 낸 뒤 청구취지를 고쳐 냈다면 청구기간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청구취지를 바꾼 경우 바뀐 청구가 기간을 지켰는지는 변경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날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 변경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변경 서면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본권 침해를 처음 안 날과 처음 청구서·변경서를 낸 날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헌법소원은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청구취지를 바꾼 부분도 이 기간 안에 변경서를 내야 합니다.
처음 낸 청구서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서로 고칠 수 있지만, 고친 부분의 기간은 변경서를 낸 날로 따진다는 점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B씨는 재외동포 사증 대신 2025. 4. 28. 방문취업 사증을 받았고 2025. 5. 4. 체류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B씨는 2025. 8. 1. 사증 발급 요건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청구 내용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2025. 10. 1. 청구취지 변경서를 다시 냈습니다. B씨는 이 청구가 기간을 지킨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청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변경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재판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청구를 변경한 서면을 법원에 낸 때에 법률상 기간을 지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96헌마151 결정은 이 규정을 근거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를 추가 청구서 제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 4. 28.
방문취업 사증 발급
2025. 5. 4.
체류지 신고, 침해를 안 날 무렵
2025. 8. 1.
처음 헌법소원 청구
2025. 10. 1.
청구취지 변경서 제출, 90일 경과
사례에서 B씨는 사증을 받은 2025. 4. 28.이나 체류지 신고를 한 2025. 5. 4. 무렵에는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서를 낸 2025. 10. 1.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때여서, 바뀐 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청구와 같은 내용을 다듬은 것도 기간을 다시 따지나요?
같은 대상과 같은 침해를 설명만 보충한 것이라면 처음 청구일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나 침해 행위를 새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변경서를 낸 날로 기간을 따집니다. 원안처럼 「내용을 완전히 잘못 썼다」고 할 정도로 대상이 달라졌다면 새 청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사례에서는 사증을 받거나 체류지 신고를 한 무렵이 그 시점이 됩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간 끝이 가까우면 청구서를 다듬기보다 국선 신청이나 청구서 제출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취지 변경 전 대응 순서
- 기산일 정리 - 처분이나 사증 발급일, 체류지 신고일처럼 침해를 안 날을 적습니다. 그날부터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 변경 범위 판단 - 대상 조항을 바꾸는지, 설명만 보충하는지 나눕니다. 대상이 바뀌면 새 청구로 평가됩니다.
- 기간 내 제출 - 대상을 바꿔야 하면 90일 안에 변경서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변경의 실익부터 따집니다.
- 다른 구제수단 검토 - 개별 처분이 있었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처분을 다투며 근거 법령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확보 -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기간 기준이 됩니다. 기간 막바지라면 신청부터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청구서와 변경서의 대상이 얼마나 같은지는 두 서면을 나란히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서를 일단 내 두면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대상을 바꾸는 변경은 그 변경서를 낸 날을 새 청구일처럼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사증 발급일, 체류지 신고일, 처음 청구서 접수일, 변경서 접수일을 접수증과 함께 남겨 두어야 어느 부분이 기간 안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길이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같은 법령을 근거로 새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길이 남는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과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를 안 날과 각 서면의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 기간 안에 다툴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증 또는 처분 서류·체류지 신고 확인서·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증·청구취지 변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기산일·변경 부분의 기간 준수 여부·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15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