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심으로 뒤집힌 판결을 다시 재심해서 원래 판결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심을 낼 수 있고,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판결이 취소되어 원래 판결이 되살아납니다. 대법원은 재심판결도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때 원래 판결의 본안을 다시 심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심사유를 안 날짜와 그 근거가 된 형사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도 같으므로, 위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재심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결이라고 여기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19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023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법원은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원래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했고 그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2025년 K씨는 그 재심판결의 근거가 된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씨는 이미 한 번 재심을 거친 판결을 또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이기면 원래 판결로 돌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다시 재심을 낼 수 있나요?
네,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처럼 재심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됐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됩니다. 문서 위조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유죄판결 확정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재심판결을 다시 재심하면 무엇을 심리하나요?
재심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다시 열어 이어 가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할 수 있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합니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리는 것은 원래 판결의 본안 전체가 아니라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었는가」라는 종전 재심청구입니다.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끝나나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확정판결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은 이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을 다시 심리하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재심판결의 재심사유 심리
적법성·재심사유 먼저 판단
- 2
중간판결
재심사유 인정 시
- 3
종전 재심청구 속행
원판결 재심사유 유무만 심리
- 4
결론
사유 없으면 재심판결 취소·종전 재심청구 기각
사례에서 위조 확인서를 빼고 다시 보았을 때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K씨의 2019년 승소 판결이 효력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위조 문서 말고도 원래 판결에 다른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대응 순서
- 재심사유 특정 - 재심판결의 어느 증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찾습니다. 제45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맞아야 합니다.
- 유죄판결 확인 - 위조·위증을 사유로 삼는다면 유죄 확정판결 등본을 받습니다. 없으면 재심이 부적법해집니다.
- 안 날 기록 - 재심사유를 안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30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재심 소장 제출 - 재심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 재심판결 취소와 종전 재심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 등기·집행 보전 - 재심판결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심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판결 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됐거나 여러 차례 재심이 겹친 사건이라면 각 판결의 확정일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재심과 판결 이후의 보전·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심판결도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서,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재심이 이어진 부동산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마다 확정일과 재심사유를 안 날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래 판결, 재심판결, 위조나 위증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일이 모두 다르고, 30일과 5년 기간이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형사판결 등본을 받은 날과 경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심판결에 따라 넘어간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판결을 되돌려도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재심 소장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재심과 판결 이후의 보전·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별 확정일과 재심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재심 범위와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확정판결·재심판결·위조 관련 형사판결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재심기간 계산·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