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들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은 통지서 송달일을 손해를 안 날로 봅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십시오. 통지서 봉투와 송달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이 수십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무렵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5년 5월 할아버지를 그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통지서는 2025년 6월 A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족은 7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막히는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으면 국가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이 두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몇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위헌결정 전 | 위헌결정 후 |
|---|---|---|
| 장기시효 | 불법행위일부터 적용 | 두 유형 사건에 적용 안 됨 |
| 단기시효 | 안 날부터 3년 | 안 날(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 |
| 국가 시효 주장 | 상당한 기간 내면 권리남용 | 3년 안이면 시효 미완성 |
- 장기시효
- 위헌결정 전: 불법행위일부터 적용
- 위헌결정 후: 두 유형 사건에 적용 안 됨
- 단기시효
- 위헌결정 전: 안 날부터 3년
- 위헌결정 후: 안 날(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
- 국가 시효 주장
- 위헌결정 전: 상당한 기간 내면 권리남용
- 위헌결정 후: 3년 안이면 시효 미완성
출처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 대법원 2012다202819·2019다220526 판결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국가배상에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연맹 사건 유족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 사례라면 2025년 6월 송달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1950년 무렵
희생 사건 발생(장기시효 적용 안 됨)
2025년 5월
진실규명결정
2025년 6월
통지서 송달, 3년 시효 시작
2028년 6월
국가배상 소송 기한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더 이른 날 유족이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 판례의 「상당한 기간」 기준은 지금도 쓰이나요?
위헌결정 전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이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이고,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헌결정 뒤에는 이 사건 유형에서 주관적 기산점 3년으로 직접 판단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부터 3년 안에 낸 소송을 적법한 기간 안의 청구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건 유형 확인 - 진실규명결정서에서 사건이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시효 판단 틀이 달라집니다.
- 송달일 확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 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유족 범위 정리 - 희생자의 상속인과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가족을 가계도로 정리합니다. 청구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증거 보완 - 결정서와 조사보고서, 제적등본, 증언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은 개별 희생 사실을 증거로 다시 확인합니다.
- 3년 안에 소 제기 - 송달일부터 3년이 끝나기 전에 국가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러 유족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의 사건 유형이 위헌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미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이미 시효가 끝났을 것이라며 소송을 망설이거나, 반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의 장기시효는 막혔지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통지서 봉투, 등기우편 수령 기록, 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한 송달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형제가 따로 통지를 받았다면 각자의 송달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이 결정 전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거나 송달이 더 일찍 됐다고 다툽니다. 송달일 자료와 함께 결정 전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효 진행 자체를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실규명결정의 사건 유형과 통지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시효를 계산한 뒤 유족 범위와 증거를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실규명결정서와 통지서 봉투·송달 기록·희생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조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건 유형에 따른 시효 판단·3년 기한의 기산일·청구할 수 있는 유족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
- 국가배상법 제8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