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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훈령 전에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국가배상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1975년 내무부 훈령 전에 부랑인 시설에 강제수용된 기간도 국가 부랑아 정책의 일환이었다면 국가배상과 위자료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훈령 전에도 국가가 부랑아를 단속해 시설에 수용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국가 개입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진실규명결정문과 통지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그 통지일부터 적어 두십시오.

1975년 훈령 전에 수용된 사실을 공문서로 따로 찾아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국가의 부랑아 단속·수용 정책 전체를 보고 국가가 개입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70년대 초 어린 나이에 역 근처에서 단속돼 한 민간 부랑인 수용시설에 들어갔고, 수용은 1975년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B씨는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2024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1975년 내무부 훈령이 나오기 전의 수용에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퉜고, B씨는 그 전 수용기간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75년 훈령 전 수용기간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은 1975년 훈령 전에 시설에 강제수용된 것이라도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랑아 단속·수용 정책의 흐름
  1. 1950년대 이후

    경찰 등의 부랑아 단속·시설 수용

  2. 1970년

    엑스포 앞둔 일제 단속

  3. 1973년

    지방자치단체 단속·수용 지침

  4. 1975년 12월

    내무부훈령 제410호

  5. 2022·2023년

    진실규명결정

  6. 2025년 11월

    훈령 전 수용도 국가 개입 인정 취지 파기환송

원심은 원고들이 1975년 전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때는 국가 개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을 위자료 산정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경찰 등 공권력으로 부랑아를 단속해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이 이어졌고, 1970년 엑스포를 앞둔 일제 단속과 1973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수용 지침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훈령은 이전 정책을 확대한 것일 뿐 국가 개입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은 민간 시설인데도 국가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단속·수용을 지시하거나 위탁·지원했다면 시설이 민간 법인이어도 국가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1975년 훈령이 위헌·위법해 무효이고, 훈령 발령부터 단속·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위탁계약, 단속반 편성 같은 자료가 국가 개입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나요?

일률적으로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외에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기준이 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과거사 사건에서 진실규명이 어렵고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곤란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이겼는데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청구가 일부 기각됐는데 국가만 항소하고 피해자는 항소하지 않으면, 기각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1심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됐다고 보고 파기 범위를 1심 인용 부분 중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송 뒤 위자료 액수는 원심이 다시 정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패소 뒤 불복 범위
  1. 1

    1심 일부 인용

    청구 중 일부 인용, 일부 기각

  2. 2

    국가만 항소

    피해자는 기각 부분에 불복하지 않음

  3. 3

    항소심 심판 범위

    국가가 불복한 인용 부분만 판단

  4. 4

    기각 부분 확정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강제수용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진실규명결정 확인 - 결정문과 통지 받은 날을 확보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수용기간과 피해 내용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수용기간 자료 - 시설 입소 기록, 단속 당시 기록, 가족·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1975년 전 수용도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 시효 점검 - 결정 통지일과 소 제기 예정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 다툼에 대비해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청구 범위 확정 - 본인 위자료와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공제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불복 범위 결정 - 1심 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이 있으면 항소 여부를 판결 송달 뒤 바로 정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시기를 보여 줄 기록이 부족하거나 진실규명결정 전에 이미 소송을 낸 적이 있다면 결정문과 기존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1975년 훈령 전 기록이 없으니 그 기간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하나가 아니라 1950년대부터 이어진 국가의 단속·수용 정책 전체를 보고 국가 개입을 판단했습니다. 수용이 시작된 해가 훈령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시작된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시설 입소 대장, 단속 당시 경찰·구청 문서, 진실규명결정문에 적힌 수용기간, 함께 수용됐던 사람의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진실규명결정 통지일과 소장 제출일도 날짜까지 남겨 두어야 시효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액수를 직접 정합니다. 법원은 수용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손해를 크게 보므로 1975년 전 기간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됐을 때 항소 여부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정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진실규명결정문과 수용기간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국가 개입 범위와 소멸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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