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5·18 보상금을 받은 유족도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헌결정 전에는 가족에게 고유 위자료를 행사할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자료 소송을 언제 냈는지, 아직이라면 위헌결정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그 3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비로소 진행하고, 이 판결은 가족 고유 위자료의 경우 그때를 2021년 5월 27일 위헌결정일로 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보상금을 받으며 서약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 부분의 화해간주는 위헌으로 선언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구타를 당해 다친 뒤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1990년대 초 유족대표로 보상금을 받으면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적힌 동의 및 청구서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화해간주조항의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K씨 형제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형제들 자신의 위자료는 보상금 지급결정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위자료 청구는 끝난 것 아닌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해간주조항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국회는 법을 고쳐, 2026. 10. 4. 기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도 정신적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갖는 고유의 위자료도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가족 고유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계산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합니다.
1980년 5월
불법행위
1990년 보상결정
원심이 본 기산점(파기)
2021. 5. 27.
위헌결정, 다수의견의 기산점
2021. 11. 25.
소 제기(3년 안)
원심은 가족들이 보상금 지급결정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며 그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가족들이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위헌결정 전까지는 고유 위자료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위헌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등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법원이 정합니다.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입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를 나누는 기존 방식이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권리행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단기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의견 | 시효 완성 여부 | 가족 청구 |
|---|---|---|
| 다수의견 | 미완성(위헌결정일 기산) | 인정 |
| 별개의견 | 완성,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 인정 |
| 반대의견 | 완성 | 불인정 |
출처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할 때는 권리의 성격, 당사자의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을 그 당시 일반인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과거사 사건이고, 국가가 보상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든 경우에는 뒤늦은 법령 해석으로 「그때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여전히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시효는 완성됐지만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별개의견과, 시효가 완성됐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낸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재산상속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상금을 안 받은 가족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은 보상금에 동의하고 받은 유족뿐 아니라,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서 빠졌거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가족, 사실혼 배우자도 위헌결정 전에는 고유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보상 법률이 사건 후 10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져 당시 장기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서약서 문구 때문에 보상을 가족 전체의 피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치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장기시효 규정이 있지만, 이 판결은 단기시효 기산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배상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순서
-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관련자와의 관계, 재산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고별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보상 기록 확보 - 보상금 지급결정서와 동의 및 청구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누가 서약했는지가 확인됩니다.
- 날짜 계산 - 위헌결정일과 소 제기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 안이면 다수의견 기준에 들어갑니다.
- 피해 사실 자료 수집 - 관련자 인정 결정문, 진료 기록, 수형 기록 등으로 불법행위와 피해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액수 판단 자료입니다.
- 소송 제기 또는 진행 -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거나, 진행 중이면 이 판결을 근거로 시효 항변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헌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처음 청구하는 경우나 다른 과거사 사건에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경위와 기존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18 관련 가족들은 수십 년 전 보상금을 받으며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그 서약과 화해간주조항이 오히려 가족의 권리행사를 막은 장애였다고 보고, 장애가 걷힌 위헌결정일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오래된 서약서가 청구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시효를 늦추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보상금 지급결정일, 동의 및 청구서를 낸 날, 위자료 소송을 낸 날이 각각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관련자와의 관계, 재산상속인인지 여부도 정리해 둬야 원고별 청구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다투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위헌결정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냈는지가 다수의견의 기준이므로, 소 제기일이 그 기간을 넘겼다면 다른 사정으로 시효 진행을 다퉈야 하고 그 판단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가족이라면 소송 전에 날짜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거사 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과 위헌결정, 소 제기일을 원고별로 정리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낸 대금, 반환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 땅 사 달라고 맡긴 돈,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1975년 훈령 전에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국가배상 받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