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땅 사 달라고 맡긴 돈,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땅을 사 달라고 맡기며 건넨 돈은 위임을 해지한 때부터 반환청구권이 생기므로, 소멸시효도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해지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5년 5월 판결(2023다258504)은 사무처리에 쓰라고 준 돈에는 별도 임치계약이 없다고 보면서도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를 보냈는지와 그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을 맡기며 건넨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위임을 끝내겠다는 해지 통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도달한 날을 남겨 두십시오.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반환청구권의 시효도 그때부터 따집니다.
돈을 건넨 날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졌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반환청구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지인 B씨에게 시골 땅을 대신 알아보고 사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을 보냈습니다. B씨는 몇 년이 지나도록 땅을 사지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4년 소송을 내자 B씨는 돈을 받은 2017년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탁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을 맡기며 건넨 돈의 반환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처리에 쓰라고 건넨 돈이라면, 위임계약을 해지한 뒤에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생기므로 소멸시효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은 돈을 건넨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수임인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 10. 29.
토지 매입 자금 1억원 교부
2021. 10. 27.
반환 소송 제기
소장 부본 송달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해지 이후
반환청구권 발생, 소멸시효 진행
이 사건에서 위임인은 2015. 10. 29. 토지 매입 자금 1억원을 건넸고, 2021. 10. 27.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서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그 해지 이후에 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돈이면 따로 보관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요, 사무처리에 사용하라고 건넨 돈은 보관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별도의 임치계약을 전제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위임에 따른 비용 | 임치금 |
|---|---|---|
| 목적 | 사무처리에 사용 | 보관 |
| 반환 근거 | 위임 해지의 효과 | 임치계약 |
| 이 사건 판단 | 해당 | 별도 성립 부정 |
출처 - 민법 제680조, 제684조, 제693조, 대법원 2023다258504 판결
임치는 물건이나 돈의 보관을 맡기는 계약이고, 보관은 받은 사람이 점유하면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사는 데 쓰라고 준 돈은 보관이 아니라 사용이 목적입니다. 수임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하더라도, 그것은 위임계약이 해지된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과 그 과실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하고, 위임이 해지되면 쓰지 않고 남은 자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자기를 위해 써 버렸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내야 하고 다른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심이 들면 이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장 부본 송달로도 해지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미리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알리면 도달일이 분명해집니다.
해지 뒤에는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므로, 해지 통지를 보낸 다음 오래 방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거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맡긴 돈 돌려받기 대응 순서
- 송금 목적 정리 - 이체 내역과 문자로 돈을 건넨 목적이 사무처리 비용인지, 빌려준 돈인지, 보관인지 정리합니다. 목적에 따라 법률관계와 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해지 통지 발송 - 위임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기준 날짜가 됩니다.
- 사용 내역 요구 - 수임인에게 받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쓰고 남은 돈의 반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수임인이 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 반환 소송 제기 - 해지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냅니다. 소장에서 해지 의사를 함께 밝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건넬 때 차용증을 썼거나 투자 약정처럼 수익 배분을 정했다면 대여나 동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대리 관계에서 생긴 금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을 맡기며 돈을 건넨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시효 때문에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걱정하고, 돈을 받은 쪽은 송금일부터 시효를 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임에 따라 쓰라고 준 돈은 위임이 끝나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라, 송금일이 아니라 해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로 해지됐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알렸다면 그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돈을 건넨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와 이체 메모도 함께 남아 있어야 위임인지 대여인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수임인이 돈을 자기 용도로 쓴 정황이 있으면 쓴 날 이후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어, 사용 내역을 요구한 기록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대리 관계에서 맡긴 돈의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목적과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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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93조
- 민법 제684조 제1항
- 민법 제685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686조 제1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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