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수하인이 화물을 안 찾아가 쌓인 컨테이너 사용료, 1년 지나도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그 뒤 날마다 새로 생기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보관료는 각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0다280685 판결로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 사이의 채권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뒤 날마다 생기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보관료는 각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네, 1년이 지난 뒤 생긴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할 날을 지나 계속 생기는 초과사용료·보관료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를 낸 날부터 거꾸로 1년보다 앞서 생긴 부분은 소멸하므로,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포워딩 업체 A사는 2024. 3. 선사 B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고객사 화물을 부산항에서 동남아 항구로 보냈습니다. 화물은 2024. 4. 도착했지만 수하인이 찾아가지 않았고, 컨테이너에 실린 채 지금까지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B사는 2026. 8. 하루 단위로 계산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2년 4개월분을 청구하는 소장을 A사에 보냈습니다. A사는 고객사에도 비용을 알렸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는 상법상 1년이 이미 지나 전부 소멸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의 1년은 어떤 기간인가요?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이든 불법행위든 같습니다.
기산점인 인도할 날은 운송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할 날입니다. 수하인이 화물을 끝내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날부터 1년이 흐릅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청구만으로는 기간을 지킬 수 없고, 기간을 늘리려면 상대방과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도할 날 이후 새로 생기는 손해는 생긴 날부터 1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해상운송인은 2017. 1.경 복합운송주선업자와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화물은 수출품으로 가장한 폐기물이었고, 2017. 2.경 도착한 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운송인의 컨테이너에 실린 채 터미널에 남았습니다. 운송인은 도착 후 약 2년이 지나 소송을 냈습니다.
| 손해가 생긴 시기 | 제척기간 기산일 | 소 제기 시 결과 |
|---|---|---|
| 인도할 날까지 | 인도할 날 | 그날부터 1년 안에 소송해야 함 |
| 인도할 날 이후 날마다 (핵심 행) | 각 손해 발생일 | 발생일부터 1년 안이면 청구 가능 |
| 소 제기일 1년 전보다 앞선 날 | 각 손해 발생일 | 이미 1년이 지나 소멸 |
| 소 제기 전 1년 안 | 각 손해 발생일 | 청구 가능 |
출처 - 상법 제814조 제1항,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원심은 인도할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났다며 전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소 제기 전 1년 안에 생긴 초과사용료·보관료 부분까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루 단위 사용료 약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하루 얼마로 내기로 미리 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화물이 터미널에 남아 있는 한 손해가 날마다 새로 생기고, 1일당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합의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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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화물이 도착한 뒤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나요?
인도할 날 이후 손해를 날짜별로 나누어 발생일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소송 없이 협상만 하고 있나요?
기간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거나 일부라도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
하루 단위 사용료 요율을 계약서나 요율표로 정해 두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과다 여부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다른 항구에서 선적이 늦어져 생긴 사용료 부분에 대해 포워더가 감액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을 구하려면 실제 손해 규모, 화물 처리를 위해 운송인이 한 조치, 장기 방치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포워더가 화주 대신 계약했어도 사용료를 물어야 하나요?
자기 이름으로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였지만, 자기가 의뢰하는 화물을 운송하기로 선사와 직접 계약했고 수하인도 피고가 지정했습니다. 피고와 그 수하인이 화물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사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와 보관료를 청구했습니다.
포워더가 이 돈을 물게 되면 고객사인 화주에게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그 청구는 선사와의 관계와 별개이므로 고객사와 맺은 계약서, 비용 부담 약정, 화물의 실제 성질에 관한 고지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에 따른 책임 구분은 「포워딩 업체가 화주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맺었으면 운송주선인 책임이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어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정 - 선하증권과 도착 통지로 화물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을 정합니다.
- 기간별 분리 - 인도할 날까지의 손해와 그 뒤 날마다 생긴 손해를 나눕니다.
- 1년 범위 계산 -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1년 안에 생긴 금액만 남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확인 - 1일당 요율, 기간 연장 합의, 운송인의 화물 처분 권한 조항을 봅니다.
- 감액·책임 주장 정리 - 예정액 과다, 운송인의 손해 경감 조치 여부를 정리해 답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물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과 소를 낸 날, 하루 단위 요율 약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상운송·물류 계약의 운임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사 쪽에서는 화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협상에 시간을 쓰다 소송을 늦추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이 날마다 1년이 지나 앞선 부분부터 차례로 소멸하므로,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기간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거나 일부라도 먼저 소를 내야 합니다.
포워더 쪽에서는 소장의 청구 기간을 날짜별로 쪼개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청구서가 도착일부터 현재까지 한 줄로 계산되어 있으면 소 제기일 1년 전 이전 부분을 따로 떼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지만, 계산표를 제시해야 범위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사와 포워딩 업체 사이의 운임, 컨테이너 사용료, 화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하증권과 정산 자료로 청구 기간과 금액을 날짜 단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청구·방어
- 해상운송 제척기간 다툼
- 포워딩 계약 책임 검토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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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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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814조 제1항·제1항 단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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