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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몰래 판 차명주식, 판 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맡겨 둔 주식을 몰래 팔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면 같은 종류의 주식 반환을 먼저 구하고,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고 보며, 금전으로 받을 때에는 명의자가 받은 매각대금이 출발점이고 명의자의 상계 주장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과 명의자의 매도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기한

명의자의 처분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처분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명의자를 형사 고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회사 일로 증권계좌를 열기 어려워 오랜 지인 B씨 계좌로 상장주식 4만 주를 샀고, 매수 자금 2억 원은 모두 A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4년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주식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팔았습니다. A씨는 주식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판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B씨가 자기 돈도 섞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주식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자가 맡아 둔 주식 2,000주를 제3자에게 판 뒤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은 서로 개성이 중요하지 않고 주식보관증에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의 반환의무를 특정물채무가 아닌 종류채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그 주식을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팔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며, 이행불능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처럼 같은 종류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같은 수의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반환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성을 씁니다. 주가가 판 때보다 올랐다면 주식 반환 청구가 실제 주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받는 쪽을 택하거나 주식 반환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14129 판결(확정)은 남의 명의로 넘겨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판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매각대금을 원래 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산 사람이 따로 있다면 산 사람에게서 주식 자체를 되찾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산 사람이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산 사람에게서 되찾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상대로 같은 종류 주식 반환이나 대금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청구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실무에서는 명의자가 실제로 받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명의자는 더 이른 시점의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삼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9058 판결(확정)은 명의신탁받은 상장주식 47,948주를 2016. 12.부터 2018. 6.까지 나누어 판 수탁자가 2014년의 낮은 종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3억여 원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수탁자가 자기 돈으로 산 주식과 섞여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자 자금이 잔고 0원인 계좌에 들어와 곧바로 주식 매수에 쓰인 흐름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차명주식 처분대금 청구에서 금액을 바꾸는 사정
사정청구액에 미치는 영향근거 판결
명의자가 실제로 받은 매각대금반환 범위의 출발점서울고법 2024나2014129
이른 시점 낮은 시가 주장배척되어 감액 안 됨서울고법 2020나2019058
명의자 자금과 섞였다는 주장계좌 흐름으로 특정되면 배척서울고법 2020나2019058
명의자의 대여금 상계상계한 만큼 감액서울고법 2024나2014129
명의신탁 증명 실패 (핵심 행)전부 기각서울고법 2022나2012280

금액을 다투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058, 2024나2014129, 2022나2012280 판결(모두 확정)

명의자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로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앞의 2024나2014129 판결도 명의자가 원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인용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각대금 청구도 전부 기각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남의 증권계좌로 산 주식은 내가 보낸 매수 자금의 흐름으로 이 추정을 깨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2012280 판결(확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명의로 전환사채를 받아 두었다며 매도 수익 19억여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보완조치가 없었고 다른 거래의 수수료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새로 배정된 신주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581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내고 인수한 신주까지 실제 주인 몫이라는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당시 시가 상당 9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판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요?

명의자가 매각대금을 실제 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줬다면, 그 제3자에게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4나2014129 판결은 명의자가 원고의 가족에게 10억 원을 건넸다며 일부 변제를 주장했지만, 실제 주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위임장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인 쪽에서도 명의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남겨 두어야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대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주식대금을 명의자 계좌로 보낸 내역과 그 돈이 주식 매수에 쓰인 날짜를 맞춥니다. 혼합 주장에 대비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매도 내역 확보 - 명의자 계좌의 매도일·수량·체결가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증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습니다.
  • 해지 통지 -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또는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통지일과 도달일은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쓰입니다.
  • 보전처분 - 남은 주식이나 매각대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청구 구성 - 같은 종류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매각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할지, 상계나 제3자 변제 항변에 어떻게 답할지 정합니다. 시효가 짧은 불법행위 청구는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 내역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처분대금 반환과 명의신탁 해지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차명주식 처분대금 청구 흐름
  1. 1

    자금 흐름 정리

    송금일과 매수일을 맞춘 표 작성

  2. 2

    매도 내역 확보

    매도일·수량·체결가 확인

  3. 3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4. 4

    가압류·가처분

    남은 주식과 재산 보전

  5. 5

    본안 소송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항변 대응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그 주식이 정말 맡긴 것이었는지이고,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얼마든 청구는 전부 기각됩니다. 판 돈을 계산하기 전에 맡긴 사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증명은 날짜가 맞는 돈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내 계좌에서 명의자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날, 명의자가 판 날이 하나의 표로 이어지면 혼합 주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배당금 정산 내역도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명의자가 상계나 제3자 변제를 내세울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연락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처분대금 사안은 주식대금 입금부터 매도까지 계좌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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