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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명의자가 맡은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반환의무는 특정 주권이 아니라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종류채무여서, 명의자가 시장 등에서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식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자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할 주식의 회사명·종류·수량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종류채무에서는 무엇을 몇 주 돌려받을지가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이 표시가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명의자가 「이미 팔아서 없다」고 하면 반환 청구를 접고 손해배상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2월 A씨는 B씨에게서 상장회사 C사 주식 1만 주를 사면서 명의는 B씨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고, B씨는 C사 주식 1만 주를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써 주었습니다. 2025년 A씨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이미 제3자에게 팔아서 돌려줄 주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관증에는 주권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반환의무는 왜 종류채무인가요?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어서,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끼리는 어느 주식이든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은 이 점과 함께 주식보관증에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주식반환의무를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로 보았습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채무자는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명의자는 원래 맡았던 바로 그 주식이 아니라, 같은 회사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수량만큼 돌려주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75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으면 이행불능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종류채무에서는 명의자가 주식을 다시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라면 반환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류채무와 특정물채무의 차이
반환 대상
종류채무: 같은 회사 같은 종류 주식
특정물채무: 특정 주권 그 자체
명의자가 매도한 경우
종류채무: 다시 취득해 반환 가능
특정물채무: 이행불능 문제
판단 자료
종류채무: 보관증에 주권 특정 없음
특정물채무: 주권 번호 특정

출처 - 민법 제375조,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

예외는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마쳤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약정서나 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적혀 있다면 특정물로 볼 여지가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다시 취득할 방법이 없거나 회사가 없어진 경우처럼 반환이 실제로 불가능해지면, 주식 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므로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주식 반환을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보관증, 매수 대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특정 여부 확인 - 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종류채무인지 특정물채무인지가 갈립니다.
  • 해지와 반환 요구 -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회사명·종류·수량을 정확히 적습니다.
  • 처분 방지 - 명의자가 남은 주식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반환 소송 - 주식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한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거나 약정서에 주권이 특정되어 있으면 약정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렸다고 하면 실제 주주들은 대개 반환은 끝났다고 보고 손해배상액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주식 반환은 같은 회사 같은 종류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종류채무여서, 명의자가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한 반환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시기라면 반환 청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겼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보관증에 적힌 회사명·종류·수량, 주권 번호 기재 여부, 매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송금 내역, 해지 통지의 도달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청구 대상을 특정하고, 반환을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명의자가 남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효성을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맡긴 주식의 종류·수량과 특정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신탁 약정서·주식보관증·주식 매수 대금 송금 내역·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식 반환의무의 성격·이행불능 여부·반환과 손해배상 중 유리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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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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