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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조항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과실 없어도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적지 않은 손실보전 조항이라면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104 판결을 바탕으로 계약 해석 기준, 이미 낸 손실금의 반환, 운용 규칙 위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손실금 청구를 받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정의 조항, 예외 조항, 수수료 구성을 함께 대조하고, 지급 사유를 다투는 부분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를 적지 않은 손실보전 조항이라면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지급하는 조항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의 목적과 경위, 대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조항 한 문장만 보고 지급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B캐피탈과 제휴해 대출 고객의 담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달 이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급격한 주가 변동 등으로 생긴 대출 손실은 A사가 전액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단서에는 A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B사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2025. 11. 담보로 잡힌 종목이 거래정지되어 2억 원의 손실이 났고, A사는 청구를 받고 일단 그 돈을 보냈습니다. 2026. 8. A사 대표는 관리 잘못이 없는데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금융회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험관리시스템 업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계약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생긴 대출원리금 손실을 업체가 전액 지급하되,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담보 계좌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되자 업체는 반대매매 뒤 남은 손실 약 7억 4,238만 원을 지급했고, 그 뒤 지급 의무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대출 결정권이 금융회사에 있었으니 담보주식 가치 하락은 보전 대상이 아니라며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주식과 새로 산 주식을 구별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 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귀책사유 문구가 없으면 왜 결론이 달라지나요?

같은 계약 안에서 다른 조항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계약의 전산장애 손실 조항은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지급 요건으로 적었지만, 매매 손실 조항은 예외 사유만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와 함께 업체가 받은 이용료에 시스템 사용료뿐 아니라 대출 모집 업무 대가도 들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손실 분담이 대가의 일부였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담보주식 가치 하락대출 결정은 금융회사 몫, 보전 대상 아님새로 산 주식과 구별할 근거 없음
귀책사유 요건 (핵심 행)무과실 책임 조항으로 볼 수 없음귀책사유가 반드시 요건이라고 단정 어려움
이용료의 성격판단 없음모집 업무 대가 등 포함, 손실 분담과 연결될 여지
계좌운용규칙 위반담보비율 범위 안 인출이면 귀책 없음규칙 위반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 있음

출처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언을 출발점으로 삼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 해석합니다. 귀책사유를 둘러싼 비슷한 다툼은 「카드 가맹점 특약의 귀책사유에 경과실도 들어가 부정사용 손실을 물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낸 손실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다시 계약 해석으로 돌아가므로,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로 지급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할 때는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실보전 조항에 귀책사유나 과실을 지급 요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나요?

    다른 조항과 비교하고 체결 경위 자료를 모아 지급 범위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2. 받는 수수료에 시스템 사용료 말고 다른 업무 대가도 들어 있나요?

    손실 분담이 대가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3. 손실금을 이의 없이 이미 지급했나요?

    지급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자료를 모아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제742조

  4. 인출 제한 같은 운용 규칙을 지키지 못한 기록이 있나요?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와 손실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관리 규칙 위반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인출 뒤 최대보유종목 비중이 70% 이상이면 현금인출을 제한한다는 계좌운용규칙을 업체가 지키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비율 범위 안의 인출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도 같은 조항에 묶이나요?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손실보전 조항도 함께 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업체도 처음 계약한 회사로부터 대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고, 금융회사와 종전 회사까지 셋이 승계 계약을 맺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계약을 인수할 때는 이용료 같은 권리만 볼 것이 아니라 손실 보전, 위약금, 면책 같은 의무 조항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인수 계약에서 승계 전에 생긴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진행 중인 대출의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인수 직후 손실금 청구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 조항 분쟁 대응 순서

  • 조항 대조표 작성 - 정의 조항, 지급 조항, 단서, 다른 손실 조항을 나란히 놓고 귀책사유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 대가 구성 확인 - 이용료나 수수료에 어떤 업무 대가가 들어 있는지 정산서와 협상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체결 경위 자료 확보 - 계약 전 제안서, 메일, 회의록에서 손실 분담에 관한 양측 설명을 모읍니다.
  • 운용 규칙 준수 점검 - 담보비율 점검, 인출 제한 같은 규칙을 지켰는지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급 또는 반환 청구 - 지급할 때는 이의를 유보한 서면을 남기고, 반환을 구할 때는 지급 사유가 아니었던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실보전 조항의 문언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대가에 손실 분담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지급 의무와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제휴·위탁계약의 손실보전 조항 해석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실보전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계약서 본문보다 계약 전후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체결 동기와 경위, 거래 관행을 더 심리하라고 한 만큼, 제안서와 수수료 협상 메일, 손실이 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정산해 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손실을 문제없이 보전해 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은 불리하게도 쓰입니다.

지급 시점의 처리도 놓치기 쉽습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단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없이 보낸 돈은 나중에 반환을 구할 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다툼이 있다는 점과 반환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제휴계약과 위탁계약의 손실보전·손해담보 조항을 둘러싼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대가 구조를 기준으로 지급 의무를 검토합니다.

  • 손실보전·손해담보 조항 해석 분쟁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업무제휴·위탁계약 검토와 수정
  • 지급 전 이의 유보 서면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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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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