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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넘긴 업체에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를 통보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약정해제권을 정한 것이라면 최고하지 않고 한 해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법정해제에만 최고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해제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합니다. 지금은 해제 조항 문구와 계약서 초안·이메일을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인이 「최고를 안 했으니 해제는 무효」라고 답하면, 해제 조항 문구와 계약서 작성 당시의 초안·이메일, 납기가 왜 중요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발주처 납품 일정 등)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해제 효력이 다투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을 다시 최고하는 통지를 새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 조항이 약정해제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 금형 제작업체와 8천만원짜리 금형 제작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해 기간 내에 제작을 끝내지 못하면 A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납기인 2025년 10월 31일이 지나도 금형이 오지 않자, A사는 2025년 11월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지 않았으니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하지 않고 한 해제도 효력이 있나요?

해제 조항이 약정해제권을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만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계약으로 특유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했다면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목적, 조항을 둔 경위, 문언을 종합해 해석합니다.

해제권 종류별 최고 필요 여부
법정해제(이행지체)
최고 필요: 필요
근거: 제544조 본문
미리 이행거절
최고 필요: 불필요
근거: 제544조 단서
정기행위
최고 필요: 불필요
근거: 제545조
약정해제권(최고 배제)
최고 필요: 불필요
근거: 제543조, 약정

출처 -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은 바로 이 금형 도급 조항을 다루면서, 최고가 없어 해제가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3조와 제544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해제권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고,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약정해제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조항이 어떠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같은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라, 그 계약에만 있는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경우에 약정해제권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판례는 해제 사유가 한쪽의 이행에만 관련된 것이거나, 최고가 의미 없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납기를 놓치면 발주처 납품 일정이 무너지는 사정처럼, 기한 자체가 계약 목적인 경우도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라도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상 정해진 날짜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라면, 그 시기를 넘긴 것만으로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수급인이 납기 전에 「이번 달 안에는 못 만든다」고 문자로 알렸다면 이행거절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고 조항도 일반 문구라면 최고한 뒤 해제를 다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 예컨대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미룬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 기간에서 빠집니다.

최고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제 대응 순서

  • 조항 문구 확인 - 해제 조항이 특유한 사유를 적었는지, 일반 채무불이행 문구인지 봅니다. 약정해제권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체결 경위 자료 수집 - 초안, 수정 요청 이메일, 납기가 중요했던 이유를 모읍니다. 의사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거절·정기행위 확인 - 수급인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기한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해제로도 최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 보충 최고서 검토 - 다툼이 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추가로 보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해제 효력 다툼에 대비하는 예비 수단입니다.
  • 선급금·지체상금 청구 -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선급금을,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선급금 지급 지체 기간은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이거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해제 절차 규정이 따로 있어 계약서와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제 효력 다툼 대응 흐름
  1. 1

    조항 문구 확인

    특유 사유인지 일반 문구인지

  2. 2

    경위 자료 수집

    초안·이메일·납기 중요성

  3. 3

    예외 사유 확인

    이행거절·정기행위

  4. 4

    보충 최고서 검토

    예비적 해제 대비

  5. 5

    원상회복 청구

    선급금·지체상금

실무상 착안점

발주하는 회사들은 계약서에 해제 조항만 있으면 납기가 지나는 순간 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급인들은 최고가 없었다는 절차 문제 하나로 해제를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 생각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항이 어떤 의사로 들어갔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초안이 오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제 조항을 누가 넣자고 했는지, 납기가 발주처 일정과 연결돼 있었는지, 수급인이 납기 전후로 보낸 문자에 이행 거절의 뜻이 있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선급금 반환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최고한 뒤 해제를 예비적으로 한 번 더 해 두는 편이 판결까지 가는 위험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공급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해제 통지서·계약서 초안과 협상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 조항의 약정해제권 해당 여부·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다른 사유·선급금과 지체상금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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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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