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의상 제작이 무산돼 계약을 해제했는데,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작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어음을 배서받은 사람이 취득 당시 납품이 무산될 사정까지 알지 못했다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악의의 항변은 제작 중이라는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을 취득하면 항변이 끊겨 발행인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인정됩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문자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소지인에게서 어음금 청구를 받았다면, 제작 계약서와 해제 통지서,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지인이 그 무렵 제작 지연을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작 업체에게 줄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작 업체에게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연 기획사 대표 A씨는 2025년 10월 연말 공연 의상 제작을 B공방에 맡기고 대금 1,5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B공방은 제작 도중 원단 거래처 C씨에게 빚을 갚으려고 이 어음을 배서했고, C씨는 의상이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연 날짜까지 의상이 오지 않아 A씨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만기에 C씨가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거래한 제작 업체에게는 거절할 수 있지만, 어음을 배서받은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는 발행인과 제작 업체 사이의 사정이므로 인적항변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를 악의의 항변이라고 하며, 이때는 발행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나요?
항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의상이 아직 제작 중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부족하고, 공연 날짜에 납품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고 어음을 받았어야 합니다.
| 소지인이 취득 당시 안 사정 | 악의의 항변 |
|---|---|
| 의상이 제작 중이라는 사실 | 인정 어려움 |
|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 사정에 따라 다툼 |
| 공연 날짜에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 인정 가능 |
| 취득 뒤 계약 해제 사실 | 인정 안 됨 |
- 의상이 제작 중이라는 사실
- 악의의 항변: 인정 어려움
-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 악의의 항변: 사정에 따라 다툼
- 공연 날짜에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 악의의 항변: 인정 가능
- 취득 뒤 계약 해제 사실
- 악의의 항변: 인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악의의 판단 시점은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한 때입니다. 취득한 뒤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지급을 거절하려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제작 업체의 가족이거나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악의가 인정되지 않고, 제작 지연을 알았다는 구체적 흔적이 필요합니다.
공연용 의상 계약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제작 업체가 약속한 날까지 의상을 넘기지 않으면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 날짜처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의상 발주, 어음 발행
제작 도중
공방이 C씨에게 배서
공연일
납품 불이행
공연일 이후
정기행위로 해제 통지
만기
C씨 어음금 청구
해제하면 양쪽은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제작 업체에게 그 금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는 해제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민법」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완성 전 제작물 공급계약을 소급해 없애는 것이므로 「해제」가 정확합니다.
어음 악의의 항변 대응 순서
- 취득 시점 확정 - 소지인이 어음을 배서받은 날짜를 어음 뒷면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악의 여부는 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소지인의 인식 자료 수집 - 그 무렵 소지인과 제작 업체가 주고받은 문자, 소지인이 공방에 드나든 기록을 모읍니다. 제작 지연을 알았다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 해제 요건 정리 - 납품 기한, 최고를 했는지, 해제 통지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정기행위라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한 근거를 적습니다.
- 소지인 청구 대응 - 악의 증명 자료가 있으면 항변하고, 없으면 지급 조건과 분할을 협의합니다. 지면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제작 업체에 원상회복 청구 - 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손해를 제작 업체에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업체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만 건네졌거나 소지인이 대가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주자들은 「계약이 깨졌으니 어음도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어음이 배서로 넘어간 뒤에는 계약 해제가 소지인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법원은 악의의 항변을 좁게 인정합니다. 소지인이 제작 중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납품이 무산돼 발행인이 손해를 볼 것을 알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어음 배서일, 제작 업체가 납품 지연을 처음 알린 날, 소지인이 그 사실을 들었을 법한 문자나 대화,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 정리돼야 합니다. 배서일이 지연 통보보다 앞서면 악의 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하고 제작 업체에게 돌려받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이때 업체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히므로, 해제 통지와 동시에 업체 계좌나 장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취득 시점과 소지인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항변과 원상회복 청구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 계약서·해제 통지서·약속어음 사본·소지인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지인의 악의 증명 가능성, 해제의 적법성, 제작 업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7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545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54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