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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상가 관리를 맡긴 사람이 월세를 안 주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특약이 없으면 관리를 맡은 공유자는 위임이 끝난 때 받은 월세 중 내 지분 몫을 돌려줘야 하고, 그때부터 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 이행기를 위임 종료 시로 보아, 소장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관리 위임을 해지한 날과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 위임을 끝내려면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두십시오.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위임 종료일이 되고, 그날을 기준으로 인도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정산을 먼저 요구하는 별도 독촉장을 보내야만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으면 위임이 끝난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동생과 함께 상가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고, 2021년부터 동생에게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동생은 임차인들에게서 월세를 받아 왔지만 D씨 몫을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관리 위임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그때까지 쌓인 D씨 몫 임대수익은 1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자를 주겠다고 버티고 있어, D씨는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를 맡긴 사람이 받은 임대수익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위임계약이 끝난 때 돌려줘야 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과 그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인도 시기는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이며 돌려줄 금액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유 상가의 임대 관리나 공유 아파트 매도를 다른 공유자에게 맡긴 경우도 같습니다. 관리하는 공유자가 받은 월세나 매매대금 가운데 맡긴 사람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도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을 낸 뒤부터만 붙나요?

아닙니다. 위임이 끝난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오므로, 그때부터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은 인도의무를 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임 종료와 지연손해금 기산
  1. 관리 위임

    공유자가 월세 수령 시작

  2. 해지 통지 도달

    위임 종료, 인도의무 이행기 도래

  3. 종료 다음 날

    연 5% 지연손해금 시작

  4.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다툼이 타당한 범위 제외)

이 사건에서 위임인은 임대수익 2억 4,120만여 원은 해지 다음 날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5,725만여 원은 2009.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위임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심리한 다음 지체책임이 생기는 때를 정하라고 했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일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수임인의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라는 이행기가 있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비교
기간이율근거
위임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연 5%민법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법 이율
약정이율이 있을 때약정이율법령 제한 안

출처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현재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썼다면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써 버렸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 종료일보다 앞선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비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쓸모 있습니다.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지체 없이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령 내역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고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그 내역의 제출을 구하게 됩니다.

공유 상가 임대수익 정산 대응 순서

  • 위임 관계 확인 - 관리를 맡긴 문자, 위임장, 계좌 지정 내역을 모읍니다. 관리 공유자가 수임인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날이 인도 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기준이 됩니다.
  • 수익 내역 요구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관리비·수리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분 비율로 인도할 금액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금액과 이자 계산 - 위임 종료일까지의 지분 몫을 확정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합니다. 수임인이 돈을 소비한 날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 보전과 소송 - 관리 공유자의 지분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에는 지분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시기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거나 관리 공유자가 수리비 등 비용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약정서와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 정산과 금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자들은 상대가 월세를 쥐고 있어도 소송을 내야 비로소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 정산 요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쪽도 소장을 받기 전에는 이자 부담이 없다고 버팁니다. 대법원은 위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끝난 날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맡긴 날, 해지 의사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의 도달일, 마지막으로 월세가 관리 공유자 계좌에 들어온 날이 남아 있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 위임이라면 매매대금 잔금을 받은 날도 중요합니다.

이 날짜는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고, 강제집행 때 청구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금이 수억 원이면 기산일이 몇 년만 앞당겨져도 지연손해금 차이가 커지므로, 해지 통지일을 증명할 자료는 원금 증빙만큼 빠짐없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매매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관계와 종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지분별 인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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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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