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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 우리 노선 경유지를 운행한 경쟁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서 경쟁사가 인가 없이 그 경유지를 운행해 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1591 판결은 고의가 없었고 주민 편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무인가 운행 기간의 정류소별 승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쟁 업체가 인가받지 않은 경유지나 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해당 정류소의 운행 시간표, 승객 탑승 자료, 관할 관청에 낸 사업계획 내용을 기간별로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 금액은 무인가 영업 기간의 수송 실적 차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관할 관청이 뒤늦게 경쟁사에 인가나 개선명령을 내주었다고 해서 그 전 기간의 손해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전 운행의 위법성을 따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외버스 회사 A사는 한 면 소재지를 거쳐 서울로 가는 노선을 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운행해 왔습니다. 경쟁사 B사는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노선을 넘겨받았는데, 그 면 소재지는 인가받은 경유지가 아니었는데도 2024년까지 몇 년 동안 그곳에 정차해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 기간 그 정류소 승객 가운데 B사 버스를 탄 사람이 A사보다 몇 배 많았습니다. 2025년에야 도지사가 B사 노선에 그 경유지를 추가하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A사는 그 전까지의 무인가 경유 운행으로 잃은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가 없이 같은 노선을 운행한 경쟁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고, 경쟁사가 인가 없이 그 경유지를 운행해 이 이익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1 판결은 무인가 경유 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인가 운행과 손해배상 청구 기간
  1. 인가

    원고가 경유지 포함 사업계획변경 인가

  2. 노선 양수

    경쟁사가 경유지 없는 노선 양수

  3. 무인가 운행

    인가 없이 경유지 정차

  4. 개선명령

    관청이 경유지 추가

  5. 소송

    개선명령 전 기간 손해배상 청구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노선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는 기점, 운행경로, 정류소, 종점 같은 운행계통을 적어야 하므로, 인가받지 않은 경유지에 정차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것이 됩니다.

인가받은 사업자의 이익은 왜 법으로 보호되나요?

면허와 인가 제도에는 공공복리뿐 아니라 업자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막아 사업자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나중에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한 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계약 갱신을 방해한 사건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관청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소수에게만 면허를 주는 시장은 독과점에 가깝고, 누가 인가를 가졌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그 이익은 일반 채권보다 더 공고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사가 고의가 없었고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됐다면요?

그런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경쟁사가 법을 잠탈해 부당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독점 사업권없으므로 보호 약함인가 이익은 법률상 이익
경쟁사 의도잠탈 의도 없음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주민 편의공익 기여중장기 공익까지 고려
결론위법성 부정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다321591 판결

공익도 단기적·부분적 차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총체적 차원에서 따져야 합니다. 임의적인 중복 운행을 허용하면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폐업하거나 안전운행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쟁사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고, 그 정류소 승객 점유율은 경쟁사가 크게 앞섰습니다.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자는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노선폐지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1. 30.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이 두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이 판결로 배상 금액까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배상액은 환송 후 원심이 무인가 운행 기간의 수송 실적 등을 심리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일부 기간만 명시적으로 나눠 청구한 일부청구였습니다.

무인가 경쟁 영업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인가 내용 확인 - 내 면허·인가 사업계획과 경쟁사의 사업계획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경유지·구역이 빠져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운행 실태 기록 - 경쟁사의 정차 시각과 횟수, 승객 탑승 모습을 기간별로 남깁니다. 위법한 운행의 증거가 됩니다.
  • 수송 실적 비교 - 그 정류소의 기간별 승객 수와 점유율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관청 민원 제기 - 관할 관청에 무인가 운행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합니다. 경쟁사가 알면서 운행했다는 사정이 쌓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인가 전 기간을 특정해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기간을 나눠 일부청구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사가 운임 신고로 정차를 사실상 승인받았거나 관청과 협의한 기록이 있으면 행정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 사이의 영업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무인가 영업을 보면 관청에 민원을 넣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손해배상은 독점권이 없으니 어렵다고 여깁니다. 원심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엄격한 면허·인가 제도 아래 형성된 사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관청의 처분과 민사 배상은 별개의 길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간별 기록입니다. 경쟁사가 언제부터 그 경유지에 정차했는지, 관청이 언제 인가나 개선명령을 했는지, 그 사이 정류소 승객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모두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인가 기간의 점유율 차이가 위법성 판단의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법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관청에 낸 민원과 그 회신은 경쟁사가 인가 없는 상태를 알면서 운행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므로, 처음부터 민원 서류를 소송 증거로 쓸 생각으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 사이의 영업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 내용과 무인가 영업 기간을 먼저 특정한 뒤 수송 실적 비교로 손해액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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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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