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청각장애인인데 영화관에 자막 상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형 영화관은 배급사에서 받은 자막·화면해설 파일이 있는 영화라면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입니다. 대법원은 상영 횟수의 3%만 제공하라는 원심이 영화관의 비용만 지나치게 고려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요청한 날짜와 거절 답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영화관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영화 제목, 상영관, 거절한 직원의 답변이나 고객센터 회신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영화관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막 요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정은 영화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쓰는 농인입니다. 2024년 가을 친구와 함께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개봉작을 보려 했지만, 한글 자막이 나오는 상영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평일 낮뿐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 B씨는 화면해설 수신기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으나 준비된 기기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급사가 이미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만들어 둔 영화인데도 영화관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 자막 상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이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그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업자는 제작·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대해 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생산·배포하는 문화·예술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단에는 자막이 명시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막과 화면해설이 이때 제공할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들어가고, 개인용 수신기기와 송출 서버는 「장비 및 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자막을 조금만 틀어 주면 차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영화관의 재정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개방형 상영(스크린·스피커로 모두에게 제공)에는 상영 횟수를, 폐쇄형 상영(개인 기기로 제공)에는 상영관 범위를 기준으로 삼은 뒤 두 기준을 겹쳐 적용해 제공 범위를 너무 좁혔다는 것입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제공 의무 | 인정 | 인정(상고기각) |
| 제공 범위 | 300석 이상 상영관, 상영 횟수 3% |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파기 |
| 장비 비용 판단 | 약 81억원은 과도한 부담 | 매출 대비 비율·코로나19 이전 매출 심리 필요 |
| 간접차별 | 수신기기 부분 판단 안 함 | 수신기기 미제공도 간접차별 |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대법원은 장비 구입비 약 81억원이 과도한 부담인지 판단하려면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간만이 아니라 2018~2019년 매출 추이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영화관 사례와 장애인 아닌 관객과 함께 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화관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일정한 재정 부담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영화관이 증명해야 하고,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편의를 안 줬다」는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영화관에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로 명할 수 있고, 이행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영화관이 제공할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를 새로 정하게 되므로, 최종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관 자막·화면해설 요구 대응 순서
- 요청과 거절 기록 - 요청 날짜, 영화 제목, 상영관, 거절 답변을 문자나 캡처로 남깁니다. 차별행위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합니다.
- 파일 존재 확인 - 배급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영화의 자막·화면해설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은 제공받은 파일에 대한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상영관 규모 확인 - 상영관 좌석 수와 복합상영관 전체 좌석 수를 확인합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은 300석 이상 상영관을 의무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 시정 요구 - 영화관에 서면으로 자막 상영 확대나 수신기기 비치를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청구 구성 - 적극적 조치(상영 횟수·상영관·기기 수)와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합니다. 위탁 상영관도 직영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규모 상영관이거나 자막 파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라면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영관 규모와 파일 제공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요청·거절 기록
날짜·영화·상영관·답변
- 2
파일 존재 확인
배급사 자막·화면해설 파일
- 3
상영관 규모 확인
좌석 수
- 4
시정 요구
서면 요구, 인권위 진정 검토
- 5
소송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 관객들은 「영화관이 해 주는 만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관은 「법에 영화관 자막 의무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영화 상영 자체가 정보 배포이고, 제공받은 자막 파일을 틀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의무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공하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구체적인 요청과 거절입니다. 언제 어느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의 자막이나 수신기를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그 영화에 배급사 자막 파일이 있었는지가 날짜별로 있어야 합니다. 자막 상영 시간표를 캡처해 두면 제공 횟수가 얼마나 적었는지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차별구제 소송에서 차별행위 사실을 증명하고, 법원이 명할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화관의 정당한 사유는 영화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 쪽은 요청과 거절 사실과 필요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과 거절 사실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법원이 명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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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