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설계 잘못으로 시설이 안 돌아가면 감리업체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책임감리자는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 수준으로 설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때만 그 책임을 지고, 시공사의 임의 변경을 승인한 잘못은 따로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2다89320 판결로 감리 책임 기준과 설계사·시공사의 부진정연대 범위, 손해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시운전에서 목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의 시운전 결과, 감리 승인도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이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배상할 사람과 금액이 갈립니다.
설계 잘못이라고 감리업체가 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 기술적 문제를 발주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으로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반면 시공사의 임의 사양 변경을 그대로 승인한 것처럼 시공 단계의 감리 잘못은 따로 책임 사유가 됩니다. 설계사·시공사·감리자 중 누구 잘못인지 발주자가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정해 둘 필요는 없지만, 손해는 원인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신기술 공법을 쓴 폐수 처리설비를 짓기로 하고 설계사무소, 시공사, 감리업체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2025. 10. 두 차례 시운전에서 목표 처리량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고, 감리업체는 시운전 직후 이상 없다는 준공 서류를 냈습니다. 나중에 설계에서 전처리 설비가 빠졌고 시공사가 핵심 장비 용량을 줄여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 4. A사 대표는 감리업체를 포함해 세 회사에 공사비 전부를 함께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발주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가 제안서에서 핵심 공정과 노하우를 빼는 바람에 설계사들은 전처리시설 설계를 누락했고, 시공사들은 분리액 탈수기의 사양을 바꾸고 용량을 줄여 설치했습니다. 감리업체는 그 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했고,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준공검사원을 냈습니다.
원심은 감리업체가 설계 오류도 발견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례가 없는 신공법이고 누락된 노하우를 감리자가 알아내기 어려웠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탈수기 승인 잘못은 책임 사유로 유지했고, 준공검사원 제출은 이미 가동 불능 상태여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리업체는 어떤 잘못에 책임을 지나요?
판결 당시 법령은 책임감리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발주청 보고를 맡겼고, 대법원은 이로부터 설계상 문제로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끌어냈습니다. 다만 기준은 신공법 개발자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리자의 수준입니다. 사고가 난 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라도, 시공 전 검토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와 다른 시공을 바로잡지 않고 승인한 것이 책임 사유가 됩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바꾸어, 시공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맞는지, 자재가 적합한지 확인하게 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서로 남기게 합니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었는데 하자가 생긴 경우의 시공사 책임은 「내가 준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에 구조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사와 시공사는 손해 전부를 함께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설계용역계약 위반과 공사도급계약 위반은 별개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이고,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져 겹치는 부분에서만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이 그 부분을 갚으면 다른 쪽 채무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원심은 시설 정상 가동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다며 전체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웠지만, 대법원은 각 계약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따로 확정한 뒤 겹치는 부분을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 손해 항목 | 원인 | 배상 책임 |
|---|---|---|
| 전처리시설 추가·보완 비용 | 설계 누락 | 설계사 |
| 탈수기 교체 비용 (핵심 행) | 임의 사양 변경과 승인 | 시공사, 감리업체 |
| 보완 기간 외부 위탁처리비 | 가동 불능 | 각 원인과 인과관계 범위에서 부담 |
| 막 파손 보수비 | 발주처의 성능 검증 소홀 | 인과관계 부정 |
위탁처리비는 원래 설계대로 정상 가동됐을 때의 운용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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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에 전례가 거의 없는 신공법을 쓴 시설인가요?
감리업체의 설계 오류 발견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시공 단계 잘못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시공 중 설계와 다른 장비나 자재가 승인되었나요?
승인도서와 감리 보고서를 확보해 감리 책임 근거로 정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손해 항목을 원인별로 나눈 자료가 있나요?
항목별로 책임 회사를 대응시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413조
발주자 쪽에서 성능 검증을 생략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 손해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그래서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은 설계사들이, 임의로 바꾼 탈수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시공사들과 감리업체가 부담할 손해로 나뉘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면 그 비용은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가 되고, 보완 시공비는 필요한 감리비를 포함해 확대손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공사 기간의 외부 위탁처리비는 통상손해이지만, 원래 설계대로 정상 가동됐을 때의 운용비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설계·시공 하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원인 진단 - 시운전 결과와 전문가 진단으로 설계 누락, 임의 시공, 감리 승인 잘못을 구분합니다.
- 자료 확보 - 설계도서, 승인도서, 감리·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준공 서류를 모읍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보완 공사비, 장비 교체비, 대체 처리비를 원인별로 나눕니다.
- 상대방 특정 - 각 항목과 인과관계가 있는 회사를 정해 청구 범위를 맞춥니다.
- 감정 신청 - 소송에서는 원인과 비용을 감정으로 확정하고 겹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항목에 따라 회사별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공사 하자와 설계·감리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발주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손해를 원인별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아 전체 공사비를 청구하면, 이 판결처럼 상급심에서 손해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되어 소송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보완 공사비, 장비 교체비, 대체 처리비를 원인별로 나눈 감정 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리업체 책임을 물으려면 시공 단계의 승인 기록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설계 오류 미발견은 책임이 부정됐지만, 사양이 바뀐 장비 승인도서를 조건부 승인 후 그대로 통과시킨 기록이 책임 근거가 되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공사 하자, 설계·감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운전 결과와 승인도서를 바탕으로 손해를 원인별로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건설공사 하자 손해배상 소송
- 설계·감리 책임 소송
- 공사 감정 신청 준비
- 건설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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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