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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는 쇼핑몰, 대체 텍스트를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지와 버튼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고 법원에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점 판매자가 올린 상품정보도 운영사가 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보아 운영사의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읽히지 않는 화면을 캡처하고 낭독 결과를 녹음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화면낭독기로 읽히지 않는 화면을 캡처하고, 낭독 결과를 녹음해 두십시오. 어느 페이지의 어떤 이미지·버튼에 대체 텍스트가 없는지 날짜별로 남겨야 법원이 시정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판매자가 올린 정보」라고 답했다고 해서 다툼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F씨는 2025년 봄부터 화면낭독기를 켜고 한 오픈마켓에서 생필품을 사려 했지만, 상품 상세 설명과 할인 배너가 대부분 이미지로만 돼 있어 「이미지」라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옵션 선택 버튼에도 이름이 없어 무엇을 누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영사에 개선을 요청하자 「상세 이미지는 입점 판매자가 올린 것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F씨는 같은 처지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대체 텍스트 제공과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이 대체 텍스트를 주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인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지·버튼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이를 간접차별이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함께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두 가지 차별 유형
유형근거 조문이 사건 적용
간접차별제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장애 미고려 화면으로 불리한 결과
편의제공 거부제4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대체 텍스트 미제공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쇼핑몰은 장애인을 형식상 다르게 대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화면 구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보접근 영역에서 이런 간접차별은 금지됩니다. 편의 미제공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차별 조항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시행령은 그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정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대체 텍스트 제공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상품정보도 쇼핑몰 운영사 책임인가요?

운영사 책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편의제공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정할 뿐 생산자와 배포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가 입점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정보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배포」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비용 부담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그런 정당한 사유는 운영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운영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사에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지정한 화면에 화면낭독기로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웹 접근성 차별 구제 절차
  1. 1

    화면 기록

    캡처와 낭독 녹음

  2. 2

    임시조치 신청

    본안 판결 전 차별 중지

  3. 3

    적극적 조치 판결

    이행 기간을 정해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

  4. 4

    간접강제

    미이행 기간에 따른 배상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원심은 운영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개선 요청을 무시한 경위처럼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웹 접근성 차별 대응 순서

  • 화면 기록 - 읽히지 않는 이미지·버튼을 캡처하고 낭독 결과를 녹음합니다. 시정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개선 요청 - 운영사에 문제 화면을 적어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 내용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진정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소송은 적극적 조치 판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화면 목록과 이행 기간을 정합니다.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집행이 쉽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구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 주체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앱 서비스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단계적 적용 범위와 별도 검증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웹 접근성 문제를 겪는 시각장애인들은 「불편하지만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운영사들은 「판매자 책임」이라고 답하고 끝내곤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운영사가 입점 판매자 정보까지 대체 텍스트를 갖출 의무를 진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비용 부담만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화면 기록에서 갈립니다. 접속한 날짜, 페이지 주소, 화면낭독기가 읽은 내용을 녹음한 파일, 운영사에 보낸 개선 요청과 회신이 남아 있어야 법원이 시정할 범위를 판결 주문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화면을 바꾸면 이전 상태를 다시 보여 줄 방법이 없으므로 그날그날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적극적 조치 판결의 대상 목록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개선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경위는 위자료 청구에서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근이 막힌 화면과 개선 요청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적극적 조치 청구 범위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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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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