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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수리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유소 혼유 사고는 주유소 운영자가 배상하지만, 혼유를 알고도 계속 운전했다면 과실상계로 수리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의 잘못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운영자가 책임지고, 피해자 과실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에서 참작됩니다. 지금은 주유 영수증과 견인·정비 내역서, 혼유를 알게 된 시각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유 사실을 알았다면 시동을 끄고 더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뒤 운행으로 커진 고장은 피해자 과실로 보아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유 직후 영수증과 계기판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혼유량과 시각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주유소가 넣은 휘발유 양이 적었다고 주장해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장과 혼유 사이의 관련성은 정비소 진단서와 교체 부품 내역으로 따로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디젤 SUV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는데,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약 0.2리터 넣었습니다. A씨는 괜찮을 것 같다며 그대로 운전해 귀가했고, 다음 날 엔진 회전수가 불안정해져 12만원을 들여 차를 견인한 뒤 정비소에서 380만원을 주고 연료 계통을 수리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혼유량이 적어 고장과 관련이 없고, A씨가 부품을 임의로 모두 바꿨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되면 누가 배상하나요?
주유소 운영자가 배상합니다. 직원이 주유 업무 중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직원 본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직원을 고용해 주유 업무를 맡긴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 상대방은 보통 주유소 운영자(사업자등록상 대표자나 법인)입니다. 주유소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자에게 보험 접수 여부를 먼저 물어 두면 협의 창구가 정리됩니다.
혼유를 알고도 계속 운전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피해자가 혼유 사실을 알고도 시동을 켜고 운행해 고장을 키웠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혼유 직후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 계통 세척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정비 소견이 있으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감액 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유량, 주유소가 혼유 사실을 알렸는지, 피해자가 운행을 계속한 거리와 시간, 이상 증상을 느낀 뒤의 조치를 함께 봅니다. 원안 상담에서는 비슷한 하급심 사례에서 운영자 책임을 절반 정도로 제한한 예가 소개됐지만,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품을 전부 교체한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유로 통상 생기는 손해 범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므로, 정비소가 혼유로 손상됐다고 진단한 부품의 교체비와 견인비, 수리 기간 대차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유와 관련 없는 소모품 교체나 예방 차원의 교체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청구 가능성 |
|---|---|
| 혼유로 손상된 부품 교체비 | 청구 가능 |
| 견인비 | 청구 가능 |
| 수리 기간 대차료 | 필요 기간 범위에서 가능 |
| 혼유와 무관한 소모품 교체 | 제외될 수 있음 |
| 계속 운행으로 커진 손상 | 과실상계로 감액 |
- 혼유로 손상된 부품 교체비
- 청구 가능성: 청구 가능
- 견인비
- 청구 가능성: 청구 가능
- 수리 기간 대차료
- 청구 가능성: 필요 기간 범위에서 가능
- 혼유와 무관한 소모품 교체
- 청구 가능성: 제외될 수 있음
- 계속 운행으로 커진 손상
- 청구 가능성: 과실상계로 감액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396조
주유소가 부품을 임의로 모두 바꿨다고 다투면 정비소 진단서, 교체 전 부품 사진, 연료 성분 검사 결과가 증거가 됩니다. 수리 전에 주유소 쪽에 입회나 확인 기회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과잉 수리 주장을 막기 쉽습니다.
혼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혼유 사고는 사고 당일 가해자와 손해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잡아 두면 됩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액과 근거를 보내 두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유소 혼유 대응 순서
- 운행 중단 - 혼유를 안 즉시 시동을 끄고 견인을 요청합니다. 운행을 계속하면 그 뒤 커진 손해는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 증거 확보 - 주유 영수증, 주유기 번호, 계기판·주유구 사진,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혼유량과 시각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정비 진단 - 정비소에서 혼유로 손상된 부품과 원인 소견을 문서로 받습니다. 교체 범위가 과다하다는 반론에 대비합니다.
- 청구서 발송 - 견인비·수리비·대차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운영자에게 보냅니다. 보험 접수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유소가 혼유 사실을 숨겼거나 차량 보증 수리가 얽혀 있으면 영수증과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 1
운행 중단
시동을 끄고 견인 요청
- 2
증거 확보
영수증·사진·대화 기록
- 3
정비 진단
손상 부품과 원인 소견 문서화
- 4
청구서 발송
항목별 손해액 정리
- 5
소송 또는 조정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혼유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주유소 잘못이 분명하니 수리비 전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주유소는 넣은 양이 적으니 책임이 없다고 버팁니다. 실제 결론은 두 주장 사이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시각 단위로 남아야 합니다. 주유 시각, 혼유를 알게 된 시각, 시동을 끈 시각, 견인 요청 시각이 영수증과 문자, 견인 기록으로 이어지면 운행을 계속했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비소 진단서도 수리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운영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주유소 매출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로 이어지므로, 운영자의 사업자 정보와 거래 은행을 사고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 사고와 영업장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기록으로 과실 비율을 먼저 다투고 손해 항목을 정비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유 영수증·정비소 진단서·수리비와 견인비 영수증·주유소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운영자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비율·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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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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