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군대에서 구타로 다친 뒤 보훈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군 복무 중 공상을 입은 경우 보훈 등외판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하고, 5년은 사고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부상일과 등외판정 확정일을 확인해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5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합니다. 군 공상이라면 3년은 보훈 등외판정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보훈 신청 결과를 다시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 자격이 따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시효 계산부터 하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7년 신병교육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해 허리를 다쳤고, 2018년 의병전역한 뒤에도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2019년 보훈 대상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S씨는 허리 장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었고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훈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이 제한이 풀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시효가 함께 적용되고,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첫째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에도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단기 시효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법률상 장애 해소 후) |
| 국가재정법 시효 | 5년 | 손해가 현실화된 때 |
- 단기 시효
- 기간: 3년
-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법률상 장애 해소 후)
- 국가재정법 시효
- 기간: 5년
- 기산점: 손해가 현실화된 때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둘째는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의 5년 시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청구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민법 규정은 이보다 길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년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처럼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부상이라면 사고일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외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인가요?
3년은 등외판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동안은 국가배상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법률상 장애로 보아 등외판정 통지를 받은 무렵부터 3년을 계산했습니다.
2017.
구타 부상(손해 현실화), 5년 진행
2018.
의병전역
2019.
보훈 등외판정 확정, 3년 진행
2022.
3년·5년 시효 모두 완성
2026. 9.
청구 검토, 시효 항변 시 인용 어려움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대법원 98다7001, 2008다60223 판결.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3년은 2019년 등외판정 확정일부터 2022년에, 5년은 2017년 사고일부터 2022년에 각각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청구하면 국가가 시효 항변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안 사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군 공상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일 확인 - 구타·사고 날짜와 진단 기록을 확인합니다. 5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보훈 판정일 확인 - 보훈 신체검사 결과 통지일과 불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새로운 손해 여부 검토 -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겼는지 진료기록으로 봅니다. 새로운 손해라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상 경로 확인 -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 재판정 등 보훈 절차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시효와 별개로 보상 가능성을 찾습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두 시효가 모두 남아 있으면 국가배상 소송이나 배상심의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완성되었다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상 후유증이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형태로 새로 나타났거나 국가가 가해 사실을 은폐해 권리 행사를 막은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행정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에서 다친 분들은 대개 「보훈 신청이 거절됐으니 이제부터 천천히 소송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외판정이 확정된 순간부터 3년이 흐르고, 사고일부터 5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두 시계를 함께 보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산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구타나 사고가 있었던 날, 처음 진단을 받은 날, 전역일, 보훈 신체검사 결과 통지일, 재심 신청 여부와 결과 통지일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무청·보훈청 기록과 군 병원 진료기록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근거가 되고,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이 새로운 손해인지 다툴 때도 쓰입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재심 신체검사나 다른 보상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도 이 기록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행정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보훈 판정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소송 제기 여부와 다른 보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군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전역 관련 서류, 보훈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가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3년과 5년 시효가 각각 언제 완성되는지, 새로운 손해로 볼 후유증이 있는지, 다른 보상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223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