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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로 복역하고 재심 무죄를 받았다면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했다가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무렵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9다276307 판결과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 기산점, 보상금 수령과 위자료, 지연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대체로 그 확정 무렵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3년 안에 소를 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체포와 수감이 수십 년 전 일이어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5년의 장기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77년 대학 시절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돼 1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조사를 받았고, 함께 붙잡힌 동료들도 강요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B씨는 2024. 9.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026. 3. 형사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국가배상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지금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의 국가배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원심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진술 강요 때문에 임의성 없는 진술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8월과 9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3년 안에 소를 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의 시효
시효기간과거사 사건 적용
불법행위 장기시효불법행위일부터 10년적용 안 됨(위헌결정)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5년적용 안 됨(위헌결정)
단기시효 (핵심 행)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적용, 재심 무죄 확정 무렵부터 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단기시효의 시작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 단기시효만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개별 위법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제9호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개별 가혹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정치적 책임만 진다는 종전 판례는 이때 변경됐습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법리의 흐름
  1. 2018. 8. 30.

    헌법재판소, 과거사 사건 장기시효 적용 위헌·민주화보상법 화해 간주 일부 위헌

  2. 2020. 11. 26.

    대법원, 재심 무죄 확정 후 3년 안 청구 시효 미완성

  3. 2022. 8. 30.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제9호 발령·적용·집행 전체를 위법으로 판단

  4. 2023. 1. 12.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제4호 피해와 보상금 수령자 청구도 시효 미완성

출처 - 대법원 2019다276307,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2021다201184, 2020다210976 판결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기소 없이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그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도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오랫동안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위헌결정 등 사정에 비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의 청구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불법행위 뒤 오랜 세월이 흘러 화폐가치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습니다. 대신 법원은 배상이 늦어진 사정을 위자료 원금에 반영합니다. 불법행위 때부터 이자가 붙는 원칙과 달리, 그만큼 원금을 높여 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고통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국가의 사후 태도까지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1심이 이렇게 위자료를 정하고 항소심이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연손해금은 1심 변론종결일부터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심 무죄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2.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시효 장애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형사보상금을 이미 받았나요?

    받은 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4. 함께 피해를 겪은 가족이 있나요?

    가족 고유 위자료를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재심 진행 - 유죄판결이 남아 있다면 먼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 기한 계산 - 재심 무죄 확정일과 보상금 수령일, 위헌결정일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을 셉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수사·재판·복역 기간, 해직과 학업 중단, 가족이 겪은 피해를 정리합니다.
  • 국가배상 소 제기 - 받은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므로 그 금액도 함께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무죄 확정일과 보상금 수령 경위, 수사·복역 기간에 따라 청구 기한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사 국가배상에서 시효를 다툴 때 먼저 정리할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재심 무죄 확정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과 동의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입니다. 국가는 이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날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서류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보상 결정문은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구금 일수와 보상금이 확정돼 있어 공제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때 구금 기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원고는 본인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무죄 이후의 형사보상 청구와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기산점이 되는 날짜와 공제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 재심 무죄 후 형사보상 청구
  • 피해자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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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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