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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권리상실 통지를 받았는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권리상실 통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통지가 법령 적용 결과를 알려 준 것일 뿐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상결정이 공시송달된 경위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공시송달도 송달이므로, 다투려면 그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권리상실 통지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하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통지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결정도 받았지만, 생활고로 주소를 옮겨 다니던 탓에 2024년 3월 보상결정이 공시송달로 처리됐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지급청구를 했는데, 송달 후 2년이 지나 권리를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 통지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보상금 권리상실 통지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마421 결정은 지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형사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통지가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때문에 보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이미 사라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다툴 대상과 절차
권리상실 통지
다투는 곳: 헌법재판소
판단: 공권력 행사 아님, 각하
공시송달의 효력
다투는 곳: 보상결정 법원
판단: 요건 흠결이면 송달 무효

출처 - 헌법재판소 2009헌마421 결정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고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나 사실 통지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지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전에는 검찰청에 냈습니다.

무죄 확정부터 보상금 지급청구까지 기한
  1. 무죄재판 확정

    보상청구 기간 시작(안 날부터 3년, 확정부터 5년)

  2. 보상결정 송달

    즉시항고 1주일, 지급청구 2년 기간 시작

  3. 송달 후 2년

    지급청구 안 하면 권리 상실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고, 지금은 2년으로 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됐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 잘못됐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송달 자체가 효력이 없어 2년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는지, 송달불능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서 합니다.

그 전에 무죄판결 뒤 보상청구 자체를 기간 안에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권리상실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보상결정 사건의 송달보고서와 공시송달 결정 경위를 열람합니다. 송달불능 사유와 날짜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주소 이력 정리 - 당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소,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기간 계산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과 지급청구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 안이었다면 바로 다시 청구합니다.
  • 법원에 송달 효력 다툼 - 공시송달 요건 흠결을 소명해 보상결정 법원에서 다툽니다. 헌법소원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 지급청구 재신청 - 송달 효력이 부정되면 보상결정서를 다시 받아 공소청에 지급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 전에 법원이 어떤 주소로 몇 번 송달을 시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고도 보상금을 못 받은 분들은 통지를 보낸 기관을 상대로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없앤 것은 통지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2년 기간이고, 통지는 그 결과를 알려 줄 뿐입니다. 다툴 대상은 통지가 아니라 기간이 시작된 송달입니다.

그래서 송달 기록이 전부입니다. 법원이 어느 주소로 언제 송달을 시도했는지,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그 무렵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를 날짜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휴대전화 개통 기록, 임대차계약서가 이 대조에 쓰입니다.

송달 기록과 주소 자료가 맞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송달이 무효라면 2년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보상결정서를 다시 송달받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시간을 쓰는 사이 이 다툼의 근거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결정의 송달 경위와 지급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송달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판결문·형사보상결정서·권리상실 통지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의 적법성·지급청구 기간 계산·다툴 법원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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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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