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을 받았어도 형사보상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이 확정됐어도 법정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라는 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면소판결이나 현재 청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상을 검토할 때 면소판결 확정일과 이후 구제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래된 위헌·무효 판단을 이제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한이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이 확정됐어도 법정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라는 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면소판결이나 현재 청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소판결인데 보상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처음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규범에 따른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규범 폐지를 이유로 면소에 그칠 사안과 구별됩니다.
2011초기689 결정은 이런 차이를 형사보상 사건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고한 뒤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사망했고 배우자가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재판 경위와 사법심사가 제한됐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면소라는 주문만으로 보상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소판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면소판결이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면소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구금의 사실과 보상청구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면소라고 쓰였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범위 |
|---|---|
| 규범의 위헌·무효 | 처벌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
| 현저한 무죄 사유 |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였을지 |
| 구금·청구인·기간 | 개별 보상청구 요건 별도 확인 |
출처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긴급조치 9호 결정의 핵심은 당초부터 무효인 규범으로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다른 면소 사건에 이 판단을 적용하려면 같은 법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죄가 여러 개였다면 구금과 각 죄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한 사건의 보상 결론을 다른 사건의 자동 지급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벌금이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언제부터 무효라는 뜻인가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발동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헌법뿐 아니라 현행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일을 경계로 그 이전의 처벌이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판단은 구금 당시의 법적 근거를 다시 평가하게 합니다. 다만 규범의 무효와 개별 보상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도 모든 절차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판을 받았고 어떤 시점에 보상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도 이 구분이 유지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2011초기689 결정에서는 배우자의 보상청구가 문제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순위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 청구의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는 그중 한 사람의 청구를 모두를 위한 전부 청구로 봅니다. 다른 상속인의 절차 참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선행 청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와 형사보상의 상속인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면소판결도 지금 처음 청구하면 되나요?
현재 청구가 가능한지는 적용될 기간과 그 기산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상청구 기간은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무죄 확정 때부터 5년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면소 등의 보상에는 무죄 확정 사건의 보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면소판결이 확정된 자료가 있나요?
판결 이유와 확정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사망했나요?
상속인 관계와 이전 보상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예전에 보상을 청구한 적이 있나요?
그 사건의 청구와 결정 기록을 현재 검토 자료에 포함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2013년 결정은 그 사건에서 현저한 무죄 사유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판례를 읽었다고 같은 기산점이 새로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보상청구나 결정, 재심과 후속 재판이 있었다면 모두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보상액을 산정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날짜가 불확실할수록 판결문과 송달·확정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형사보상 대응 순서
- 재판 경과 - 유죄판결과 면소판결, 이후 재심·보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구금 확인 - 구금 시작과 종료, 형 집행 자료를 판결 내용과 대조합니다.
- 청구인 특정 - 당사자의 생존 여부와 상속인 관계, 선행 청구를 확인합니다.
- 기간 검토 - 현재 적용되는 청구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근거를 개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소 경위와 구금 내역, 선행 청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보상 요건과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소 사건의 보상 검토에서는 주문만 읽고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면소가 내려진 이유와 당시 무죄 판단을 받지 못한 경위가 보상 요건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후속 재심이나 보상 기록이 다르면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자료를 찾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상속인이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청구에 관한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금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 과거 보상결정을 함께 확인하면 중복된 주장이나 빠진 관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보상 사건의 요건과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면소판결과 구금 자료, 상속관계 및 선행 보상 기록을 대조하여 당사자별 대응 쟁점을 정리합니다.
- 형사보상 요건 검토
- 면소판결 효력 검토
- 상속인 청구관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벌금이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