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수리가 늦어 렌트비가 늘었다며 보험사가 정비소에 배상을 요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비소가 표준작업시간보다 수리를 늦게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에 렌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고, 렌트비를 늘리려고 일부러 지연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복 청구 수리비의 반환 문제까지 대법원 2016다203933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연 수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차량의 입고일과 출고일, 부품 주문·도착일, 그 기간 작업 인력과 대기 차량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지연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아니요, 수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소가 표준작업시간으로 계산한 수리기간 안에 수리를 마칠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는 것은 렌트비를 과다하게 쓰게 하려고 일부러 수리를 늦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정비소가 표준작업시간표에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리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보험 수리를 많이 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합니다. 2026. 5. 한 손해보험사가 지난 2년간 사고 차량 40여 대의 수리기간이 표준작업시간표 기준 5일을 넘겼다며 초과 렌트비 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험사는 같은 차량 일부 부품 수리비가 두 번 청구되었다며 그 돈도 돌려 달라고 합니다. A씨는 부품 수급이 늦었던 차량이 대부분이고, 수리비는 그때마다 보험사 손해사정을 거쳐 받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수리 지연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표준작업시간 기준 적정 수리기간 5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비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보험사가 자동차회사의 수리센터를 상대로, 수리를 지연해 렌터카 업체에 추가 렌트비를 지급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 청구 항목 | 원심 | 대법원 |
|---|---|---|
| 표준작업시간 초과 렌트비 배상 (핵심 행) | 5일 초과분 배상 책임 인정 | 지연만으로 책임 없음, 고의적 지연 등 특별한 사정 필요 |
| 중복 청구 수리비 반환 | 묵시적 화해로 반환 청구 기각 | 묵시적 화해는 엄격히 인정, 다시 심리 |
| 수리비 액수 기준 | 공표 자료 기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표 자료가 산정 기준 |
원심판결은 두 쟁점 모두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대법원은 표준작업시간표에는 정비업자의 인력 현황, 대기 차량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 실제 작업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렌트비 보험금은 보험사와 차주 사이의 계약에서 나오고 정비업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과다 지출을 노려 적극적으로 지연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작업시간은 지금도 수리비 산정 기준인가요?
수리비 액수를 다툴 때는 지금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수리기간을 강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판결 당시 구법은 주무장관이 정비요금과 표준작업시간을 조사해 공표하게 했고, 대법원은 그 자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가 구성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정비요금 산정 사항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 산정 사항은 정비요금 계약을 맺을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때보다 구속력이 더 약한 구조여서, 표준작업시간만으로 수리기간 위반을 따지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소와 보험사가 개별 계약으로 수리기간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문제 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의 없이 준 수리비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수리를 두 번 청구해 받은 돈이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오랜 기간 손해사정과 협의를 거쳐 감액된 수리비를 주고받아 온 관행을 근거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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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험사가 표준작업시간 초과만을 근거로 렌트비 배상을 요구하나요?
고의적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의 증명을 요구하는 회신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지연된 차량마다 부품 대기나 차주 협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차량별로 지연 사유표를 만들어 회신서에 붙입니다.
민법 제750조
보험사가 지목한 수리 항목이 실제로 겹치나요?
겹친 부분은 따로 정산해 렌트비 청구와 분리합니다.
민법 제741조
보험사와 감액을 받아들인다는 합의서를 쓴 적이 있나요?
합의서 문구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묵시적 화해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금액을 협의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가 중복 청구를 알면서도 더 다투지 않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보험사는 손해사정으로 일부를 깎은 뒤 수리비를 지급했고 그 안에 약 780만원이 중복 지급되었는데,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렌트비 산정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는 「사고차 수리가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보험사가 렌트비를 일부만 준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렌트비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차량별 기록 정리 - 입고·출고일, 부품 주문·도착일, 작업 일지를 차량별로 맞춥니다.
- 지연 사유 분류 - 부품 수급, 차주 협의, 추가 손상 발견, 대기 물량 등 사유를 나눕니다.
- 중복 청구 점검 - 보험사가 지목한 수리 항목이 실제로 겹치는지 견적서와 작업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 회신서 작성 - 고의 지연이 없었다는 사정과 겹치지 않는 항목을 근거와 함께 밝힙니다.
- 소송 대비 - 소송이 제기되면 표준작업시간 초과만으로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별 지연 경위와 그 기간 실제 작업 상황, 수리 항목이 실제로 겹쳤는지에 따라 배상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사이의 수리비·렌트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수십 대를 묶어 청구하면 정비소는 전체 금액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는 차량마다 고의적 지연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정비소는 차량별로 지연 사유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품 발주서와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는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중복 청구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을 거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른 작업이었다면 사진과 작업 지시서로 구분하고, 겹친 것이 맞다면 그 부분만 정산해 렌트비 청구와 분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사이의 수리비·렌트비 분쟁과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별 작업 기록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 정비업체 보험 수리비 분쟁
- 렌트비 손해배상 청구 대응
- 중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분쟁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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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제6항·제9항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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