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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닌 이삿짐 작업자가 짐을 부쉈는데 센터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삿짐센터의 지시를 받아 일한 작업자라면 정식 고용계약이 없어도 센터가 사용자책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센터에 대기하다 대표의 지시로 운반에 나가던 고정직 작업원을 센터의 피용자로 보았고, 운송계약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손 사진을 남기고 짐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센터에 통지하십시오.

기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파손은 짐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삿짐센터에 통지를 보내야 운송인 책임이 남습니다. 파손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바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작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인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터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동네 이삿짐센터에 18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맡겼습니다. 작업 중 센터에서 나온 작업자가 사다리차로 옮기던 400만원짜리 냉장고를 무리하게 끌다가 떨어뜨려 냉장고가 부서지고 새 집 현관 대리석도 깨졌습니다. 센터 대표는 그 작업자는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일 뿐 정식 직원이 아니라며 작업자에게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작업자는 몇 년째 센터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대표가 배정하는 현장에 나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이삿짐 작업자의 잘못도 이삿짐센터가 배상하나요?

네,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작업자라면 센터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면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삿짐센터에 이름표를 걸어 두고 항상 대기하다가 센터 주인의 지시로 운반 작업에 나가던 이른바 고정직 작업원을 센터의 피용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책임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 고객은 센터와 운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센터는 사용인이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짐의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작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 책임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센터가 작업자를 누구로 불렀든 계약 이행 중 생긴 파손은 센터의 책임이 됩니다.

센터가 작업자 선임과 감독에 주의했다고 주장하면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면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업 전 안전 교육, 장비 점검, 무리한 작업 금지 지시를 센터가 증명해야 합니다.

센터가 배상하면 사고를 낸 작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센터와 작업자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은 그들끼리 정리합니다.

이삿짐 파손 배상 대응 순서

  • 파손 기록 - 파손된 물건과 건물 부분을 작업 현장에서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작업자와 센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찍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2주 안 통지 - 바로 보이지 않는 파손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센터에 통지합니다. 통지 기록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관계 자료 수집 - 이사 계약서, 견적서, 작업자 배정 문자, 센터 광고를 모읍니다. 센터가 작업자를 지휘한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손해액 산정 - 수리비 견적이나 같은 물건의 시가, 대리석 교체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센터와 작업자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불렀거나 계약서에 배상 한도 약관이 있으면 약관과 계약 당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삿짐 파손 발견 후 기한
  1. 이사 당일

    파손 사진·영상 기록

  2. 받은 날부터 2주 안

    숨은 파손 통지 발송

  3. 안 날부터 3년 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이사 파손 분쟁에서 센터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입니다. 고객은 이 말에 작업자 연락처만 받고 돌아서는데, 작업자는 대부분 배상할 여력이 없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누가 일을 시키고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록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센터가 보낸 「내일 ○○ 팀장이 갑니다」 같은 배정 문자, 작업 중 센터와 작업자가 주고받은 대화, 파손 직후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이 모두 사용 관계와 손해 발생 시점을 보여 줍니다. 숨은 파손은 2주 안 통지 기록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센터를 피고로 세우는 근거이자, 센터가 선임·감독 면책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영업 중인 센터의 계좌나 차량에 집행할 수 있어 개인 작업자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용역 계약에서 생긴 파손과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업체와 작업자 사이의 실제 지시 관계를 먼저 확인해 사용자책임과 계약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 계약서와 견적서·파손 사진·작업자 배정 문자·수리비 견적을 준비해 주시면, 작업자가 센터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운송계약상 책임과 통지 기한·청구 금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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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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