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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이 맡긴 사진관 실수로 결혼사진이 없는데 예식장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예식장이 사진 촬영까지 하기로 계약했다면 촬영을 맡은 사진관의 과실은 예식장의 과실로 보아 예식장이 결혼사진 미제공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이행할 때 그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사진 촬영이 들어 있는지와 사진 대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식장에 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유와 누가 촬영을 맡았는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식장이 계약한 촬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남으면 채무불이행이 드러납니다.

예식장이 알려 준 스튜디오를 찾아가 따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상대는 예식장이므로 예식장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10월 한 예식장과 대관·식대·본식 사진 촬영을 묶은 패키지 계약을 맺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앨범이 오지 않아 물어보니, 예식장이 촬영을 맡긴 외부 스튜디오의 메모리카드가 손상되어 본식 사진 원본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식장은 스튜디오 잘못이니 스튜디오와 해결하라며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부부는 계약 상대인 예식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진관 잘못인데 왜 예식장이 책임지나요?

예식장이 사진 촬영까지 하기로 계약했다면, 예식장이 촬영을 맡긴 사진관은 예식장의 이행보조자이고 사진관의 과실은 예식장의 과실로 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사진관에 맡겼으니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도 예식장 사용계약을 하면서 예식 기념사진 촬영과 현상을 맡겼는데 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서, 예식장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먼저 사진 촬영 대금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패키지 계약이라면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사진 촬영에 배정된 금액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 사진만 남았다면 남은 사진의 비율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결혼사진 미제공 때 청구 항목
사진 촬영 대금
성격: 통상의 손해
판단 자료: 계약서·견적서
앨범 제작비
성격: 통상의 손해
판단 자료: 영수증
위자료
성격: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판단 자료: 사진 상실 정도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결혼식 사진처럼 다시 찍을 수 없는 기록이 사라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데, 결혼기념사진이 단 한 번의 행사 기록이라는 점은 예식장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사진관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관과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계약 책임은 예식장에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진관이 원본 파일을 부주의하게 다뤄 부부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과 사진관을 함께 피고로 삼으면 예식장이 사진관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식장은 부부에게 배상한 뒤 사진관과의 계약에 따라 사진관에 그 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과 사진관 사이의 책임 분담은 부부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사진 미제공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예식장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사진 촬영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예식장이 채무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예식장에 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유와 촬영 업체를 서면으로 답받습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남은 사진 확보 - 하객 휴대전화 사진, 영상 업체 영상 등 대체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의 범위를 줄이고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사진 대금 반환과 위자료를 금액을 적어 청구합니다. 예식장의 답변이 소송에서 쟁점을 정리해 줍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 거절하면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예식장과 별도로 사진 업체를 직접 골라 계약했다면 계약 상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사진 분쟁에서 예식장은 거의 예외 없이 「스튜디오와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계약한 상대가 예식장이라면 사진관은 예식장의 손발일 뿐이고, 사진관의 실수는 예식장의 실수로 봅니다. 부부가 사진관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은 대개 사진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패키지 계약서, 견적서, 상담 때 받은 안내 문자에 본식 촬영과 앨범 제작이 적혀 있는지, 사진 대금이 따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식장이 사고 경위를 설명한 문자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이 전부 사라졌는지, 일부라도 남았는지, 영상이나 하객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고, 판결 뒤 집행할 상대도 규모가 있는 예식장 쪽이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로 채무자를 먼저 특정하고 이행보조자 과실을 서면으로 확보한 뒤 대금 반환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식장 계약서와 견적서·사진 촬영 대금 영수증·예식장이 사고 경위를 설명한 문자나 이메일·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예식장의 이행보조자 책임·사진 대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 범위·소액사건과 조정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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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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