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서비스센터 차량 수리가 약속보다 늦어진 동안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서비스센터가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넘겨 차를 늦게 돌려줬다면 그 지체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같은 말이 확정 기한이었는지와 손해가 통상손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체 교통비처럼 수리 지연이면 보통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기 쉽고, 부업 수입처럼 개인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센터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됩니다. 지금은 수리 접수증과 직원이 안내한 완료일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서비스센터에 문자나 이메일로 「언제까지 수리를 끝내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기한이 분명하지 않은 수리라도 이 요구를 받은 때부터 센터가 지체책임을 집니다.
수리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늦어지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손해는 센터가 몰랐더라도 배상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I씨는 2025년 7월 말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접수 직원은 「휴가철이라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수리는 결국 2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I씨는 택시로 출퇴근하며 교통비 60만원을 썼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해 80만원가량 수입을 잃었습니다. I씨는 서비스센터에 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주 정도 걸린다」는 말도 수리 기한이 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수리는 차를 고치는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입니다. 접수증에 완료 예정일이 특정 날짜로 적혀 있거나 직원이 「그날까지 끝내겠다」고 확답했다면 확정 기한이 되어, 그날이 지나면 센터는 바로 지체책임을 집니다.
반면 「휴가철이라 2주 정도」처럼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 기간이라면 확정 기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이 없는 채무로 보아, 고객이 인도를 요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이 지나면 바로 문자로 인도를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뒤의 손해 계산에서 기준일이 됩니다.
직원의 안내와 수리 지연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회사가 직원을 써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직원의 과실은 회사의 과실로 봅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지체로 통상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센터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입니다.
| 손해 | 구분 | 배상 요건 |
|---|---|---|
| 택시비·렌터카 비용 | 통상손해 | 지체 기간 해당분 |
| 부업 수입 상실 | 특별손해 | 센터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 약속 취소 위약금 | 특별손해 | 센터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 택시비·렌터카 비용
- 구분: 통상손해
- 배상 요건: 지체 기간 해당분
- 부업 수입 상실
- 구분: 특별손해
- 배상 요건: 센터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약속 취소 위약금
- 구분: 특별손해
- 배상 요건: 센터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택시비(통상손해) | 60만원 |
|---|---|
| 부업 수입(특별손해) | 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통상손해 - 수리가 늦어진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비나 렌터카 비용처럼 차를 쓰지 못하면 보통 생기는 손해입니다.
- 특별손해 - 부업 수입 상실, 취소한 약속의 위약금처럼 고객의 개인 사정에서 생긴 손해입니다. 센터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고객이 증명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택시비 60만원은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손해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부업 수입 80만원은 I씨가 접수 때 보행장애로 차 없이는 출퇴근과 부업이 어렵다고 알렸다면 특별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체가 시작된 날부터 차를 돌려받은 날까지입니다. 확정 기한이 있었다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기한이 없었다면 인도를 요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접수 뒤 25일이 걸렸어도 처음 2주가 약속한 수리 기간이었다면 배상 대상은 그 뒤의 기간입니다. 고객이 부품 선택을 늦게 알려 주는 등 지연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수리 지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접수 기록 확인 - 수리 접수증, 견적서에 적힌 완료 예정일과 직원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정 기한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인도 요구 - 예정일이 지나면 문자나 이메일로 인도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지체책임의 시작점이 됩니다.
- 특별 사정 고지 - 장애나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사정을 센터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특별손해 배상의 전제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택시·렌터카 영수증, 부업 급여 내역, 취소된 일정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상 청구 - 센터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수리 약관에 대차 제공이나 지연 보상 조항이 있으면 약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수리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가 늦어진 고객들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만, 법원은 날짜와 영수증을 봅니다. 불편함 자체보다 언제부터 지체였는지, 그 기간에 실제로 쓴 돈이 얼마인지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약속한 날이 지난 바로 그날 만들어야 합니다. 「○월 ○일까지 인도해 달라」는 문자 한 통이 지체의 시작점을 고정합니다. 장애나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도 접수 때나 그 직후 서면으로 알려 두면 특별손해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소액사건 법정에서 판사는 인도 요구 문자, 교통비 영수증, 부업 급여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제조사 직영 센터라면 판결 뒤 집행에 어려움은 거의 없고, 판결 전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수리 등 도급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기한의 성격과 지체 시작일을 먼저 확정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접수증과 견적서·직원 안내 문자나 녹음·교통비 영수증·부업 급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리 기한의 확정 여부·지체 시작일·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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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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