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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부가세 약정이 없는데 수급인이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만으로는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받아 낼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 않고, 부담 약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견적서에 부가세 표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청구해 왔다면,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서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같은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표시가 결론을 가릅니다.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지급하거나 거절 답변을 서둘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문서와 대화 기록을 먼저 모은 뒤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4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2천만원에 도급하면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문구를 넣지 않았고, 견적서에도 총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공사가 끝나자 수급인은 자신이 낸 부가가치세 3,200만원을 M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M씨는 기성금 지급 때도 부가세를 따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계약에 부가세 얘기가 없으면 도급인이 따로 줘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도급인은 경제적으로 세금을 떠안는 담세자일 뿐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공사를 끝낸 뒤 부가가치세를 냈더라도 그것은 용역 공급자로서 자기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도급인이 낼 세금을 대신 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거래징수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수급인에게 돈을 받을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거래징수 규정이 부가가치세를 차례로 전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낼 사법상 권리는 없습니다. 원안 당시 제15조였던 거래징수 조항은 지금 제31조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습니다.

부가세 부담 약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공급 당시에 없어도 공급 뒤에 해도 유효하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 약정별 청구 가능 여부
약정 없음
수급인 청구: 어려움
금액: 해당 없음
명시적 부가세 별도
수급인 청구: 가능
금액: 약정·관행 또는 법령 계산액
묵시적 약정(지급 이력 등)
수급인 청구: 가능
금액: 약정·관행 또는 법령 계산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수급인 청구: 가능
금액: 원칙적으로 납부세액 상당액

출처 - 대법원 2002다38828, 2023다290485 판결

묵시적 약정은 견적서에 부가세를 따로 적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경우, 기성금마다 부가세를 더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처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계약서 금액이 총액 하나로만 적혀 있고 부가세에 관해 아무 말이 없었다면, 수급인이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른 금액을, 그런 약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수급인이 「부가세 별도」로 공사를 했다면, 계산 방법에 대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공급가액의 10퍼센트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과세유형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확인해 두면 청구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부가세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인 - 도급계약서, 견적서, 변경계약서에서 부가세 표시를 찾습니다. 명시적 약정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급 이력 정리 - 기성금 지급 때 부가세를 더해 냈는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이체 금액을 대조합니다. 묵시적 약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대화 기록 수집 - 계약 협의 때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을 모읍니다. 부가세 언급 여부가 다툼의 증거입니다.
  • 수급인 과세유형 확인 - 수급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서면 답변 - 약정이 없다면 그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답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맡겼거나 관급공사·하도급처럼 업계 표준계약서가 쓰인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 문서와 지급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인들은 부가가치세는 원래 공급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 계약서에 없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수급인이고, 도급인에게 청구하려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는 셈입니다.

다툼은 약정의 흔적을 찾는 싸움입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기재, 기성금마다 부가세를 더해 이체한 내역, 세금계산서 수령과 지급의 대응 관계가 날짜별로 맞아야 묵시적 약정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도급인 쪽에서는 총액으로만 합의했다는 문자나 이메일이 약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급인이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약정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수급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과세유형 조회 결과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서와 지급 이력에서 부가세 부담 약정의 흔적을 먼저 확인한 뒤 약정 성립 여부와 청구 가능 금액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이체 내역·계약 협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가세 부담 약정의 존재·묵시적 약정 인정 가능성·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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