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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썼는데 거래처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가가치세를 누가 낼지 따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만으로 거래처에 부가세 상당액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이 세금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일 뿐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부담 약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견적서·문자·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한 흔적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가 부가세를 못 주겠다고 하면, 견적서·발주서·문자에서 「VAT 별도」 같은 표현이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적힌 부분을 캡처해 두십시오. 묵시적 약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이것뿐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납부의무는 공급한 사업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A사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사와 자재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5,000만원만 적고 부가세 부담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A사는 당연히 B사가 부가세 500만원을 더 줄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B사는 계약서 금액 5,000만원만 보내고 부가세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사는 부가세 상당액을 B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가세는 법적으로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이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일 뿐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거래징수 규정만으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은 거래징수 규정이 부가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넘겨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 이 규정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국가에 직접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사법상 청구권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는 이런 약정이 공급 당시가 아니라 공급 뒤에 이루어져도 유효하고,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인정되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상당액 청구 가능 여부(2026. 9. 29. 기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
청구 가능 여부: 가능
견적서·문자로 묵시적 약정
청구 가능 여부: 가능
공급 뒤 부담 합의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약정 흔적 없음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두 사업자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 액수, 거래 후의 태도, 업계 관행을 종합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약정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사례에서 부담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은 5,000만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공급가액은 약 4,545만원, 부가세는 약 455만원이 됩니다. 이미 5,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 발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5,000만원의 공급가액·세액 나누기
받은 5,000만원의 공급가액·세액 나누기
받은 금액5,000만원
공급가액(110분의 100)4,545만원
부가가치세455만원

단순 예시 계산(만원 미만 반올림)

부가세 상당액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흔적 수집 - 견적서, 발주서, 문자, 이메일에서 부가세 관련 표현을 모읍니다. 묵시적 약정 주장의 기초입니다.
  • 거래 관행 정리 - 같은 거래처와의 과거 거래에서 부가세를 따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반복된 관행은 의사 해석의 자료가 됩니다.
  • 매입세액공제 확인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부담 의사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 청구 통지 -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래처의 답변도 증거가 됩니다.
  • 세금계산서 정리 -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정 발급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찰 공고나 표준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문구가 있었거나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약서와 입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금액만 적은 사업자들은 부가세는 법이 공급받는 사람에게 지운 세금이니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부가세 500만원은 계약서 밖의 자료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의 사소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처음 보낸 견적서의 금액 표시, 거래처 담당자가 보낸 「부가세 포함 얼마」라는 문자,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거래처가 이의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모두 묵시적 약정의 증거가 됩니다. 과거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따로 받은 입금 내역도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고쳐 공급가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한 줄을 넣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예방책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견적서·문자·세금계산서 처리 경위로 부가세 부담 약정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견적서와 발주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가세 부담 약정 인정 가능성·청구 가능 금액·세금계산서 수정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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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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