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터파기 공사 중 땅속에서 주인 모를 물건이 나오면 누구 소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고 후 1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면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가집니다. 다만 학술·고고 자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가 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멈추고 발견일부터 7일 안에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십시오.
땅에서 주인 모를 물건을 발견하면 발견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보이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발견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나눠 가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에서 2025년 3월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서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와 동전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알 만한 표시는 없었고, 공사업체 직원들은 발견한 사람 몫이 있다며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물건이 누구 소유가 되는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에서 주인 모를 물건이 나오면 누구 소유가 되나요?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1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남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합니다. 사례처럼 A씨가 자기 땅에서 발견했다면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같으므로 A씨가 전부를 취득합니다.
발견일
공사 중지, 현장 보존
발견 후 7일 이내
경찰서 제출(넘기면 권리 상실)
제출 후
법률에 따른 공고
공고 후 1년
주인 없으면 발견자 취득(남의 땅이면 절반)
매장물은 토지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절차는 유실물법이 준용되므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유실물법」은 매장물에 건축물 관리자 규정(제10조)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사업체 직원이 발견하면 그 사람도 몫이 있나요?
누가 발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하므로, 공사업체 직원이 발견자로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나눕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맡기고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지 않았다면 발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어, 발견 당시 상황을 사진과 진술로 남겨 둡니다.
문화유산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면 발견자 소유가 아니라 국유가 됩니다. 이때 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유권 | 보상 |
|---|---|---|
| 내 땅, 일반 물건 | 발견자(토지 소유자) 전부 | 해당 없음 |
| 남의 땅, 일반 물건 | 토지 소유자·발견자 절반 | 해당 없음 |
| 학술·고고 자료 | 국유 | 가액 상당액 반씩, 동일인 전액 |
- 내 땅, 일반 물건
- 소유권: 발견자(토지 소유자) 전부
- 보상: 해당 없음
- 남의 땅, 일반 물건
- 소유권: 토지 소유자·발견자 절반
- 보상: 해당 없음
- 학술·고고 자료
- 소유권: 국유
- 보상: 가액 상당액 반씩, 동일인 전액
출처 - 민법 제254조, 제255조,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국가는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매장물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눠 지급하고,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발견자나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공사를 계속하거나 물건을 옮기면 문제가 커지므로 공사를 멈추고 신고부터 합니다.
땅속 발견물 처리 순서
- 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 - 발견 즉시 공사를 멈추고 물건과 주변을 그대로 둡니다. 문화유산일 수 있으면 현상 변경이 금지됩니다.
- 발견 경위 기록 - 발견 날짜, 위치, 발견한 사람, 물건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발견자 다툼과 보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신고와 제출 - 문화유산으로 보이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고, 일반 물건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 공고 기간 확인 - 공고 뒤 1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습니다.
- 보상 금액 검토 - 국유가 되면 국가가 통지한 보상 금액을 검토하고, 불복하면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지정이 있거나 공사업체와 발견물 처리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관련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개발·공사 과정의 소유권 분쟁과 손실보상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속에서 물건이 나오면 공사 현장에서는 발견한 사람끼리 나눠 갖거나 그냥 치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물은 경찰서 제출과 공고를 거쳐야 소유권을 얻고, 7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문화유산이면 현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견 순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발견 날짜와 시각, 정확한 위치,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물건의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기고 경찰서 제출일과 신고일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발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공고 뒤 소유권 취득 절차에서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의 몫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국유가 된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불복하는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공사업체와의 분쟁에서는 발견물 처리 약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개발과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소유권·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 경위와 제출·신고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소유권 취득이나 보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견 현장 사진·경찰서 제출 증빙·공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의 취득 비율·매장유산 해당 여부와 보상·제출·신고 기한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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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