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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무효 약속어음이 유통되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상대방에게는 무효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어음이 유통되면 회사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물어야 할 위험이 현실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는지와 배서 경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권 남용 어음이 발견되면, 어음 사본과 발행 경위, 현재 소지인과 배서 순서를 확인하고 소지인에게 지급 거절 사유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검토하십시오. 유통 여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어음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인적 항변이 끊겨 회사가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B씨에게 회사 명의로 액면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 어음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25년 초 이를 C씨에게 배서해 넘겼습니다. 회사는 C씨로부터 어음금 지급 청구를 받고서야 발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 경영진이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권 남용 어음이 상대방에게 무효여도 배임이 되나요?

어음이 제3자에게 실제로 유통되었다면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발행이 상대방에게 무효라도 유통되는 순간 회사가 어음채무를 질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어음채무를 실제로 갚기 전이라도 기수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임미수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고,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표이사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시작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는 있고,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표권 남용 어음 발행의 배임 기수·미수
남용 사실 모름(회사에 유효)
어음 유통: 무관
판단: 배임 기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무효)
어음 유통: 실제 제3자 유통
판단: 배임 기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무효)
어음 유통: 유통 안 됨
판단: 배임 미수

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몰라 발행이 회사에 유효하면 회사 채무가 생긴 것이어서,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됩니다.

원안의 유통될 가능성 기준은 지금도 쓰이나요?

쓰이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은 어음이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유통 가능성만으로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실제 유통 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나눕니다.

이 사례처럼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결론은 원안과 같은 기수이지만, 아직 발행 상대방이 들고 있는 단계라면 미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권 남용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사본과 발행 경위 확보 - 발행일, 액면, 수취인, 발행 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유통 경로 추적 - 배서 순서와 현재 소지인을 확인합니다. 유통 여부가 기수·미수를 가릅니다.
  • 소지인 선의 여부 확인 - 소지인이 남용 사실을 알고 취득했는지 봅니다. 알았다면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거절과 민사 대응 - 악의 소지인에게는 지급 거절 사유를 통지하고 소송에 대비합니다. 회사 손해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 형사 고소 또는 방어 - 회사는 손해 범위를 정리해 고소하고, 대표이사는 미수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발행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실제로 어음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결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권 남용 어음 사건에서 대표이사 측은 「상대방이 다 알고 받았으니 회사는 한 푼도 안 물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말은 어음이 발행 상대방 손에 머물러 있을 때만 절반쯤 맞습니다. 그때도 배임미수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이동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발행일, 배서일, 소지인이 바뀐 날짜,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짜가 어음 원본과 내용증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유통이 확인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액면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기록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민사 자료가 됩니다. 소지인이 남용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제 손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의 어음 발행·채무부담행위를 둘러싼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유통 경로와 소지인의 선의 여부를 먼저 확정해 기수·미수와 회사 손해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배서 내역·이사회 의사록·어음금 청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남용 여부·어음 유통에 따른 기수·미수 여부·소지인 선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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